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찬반파악이 불가능한 사망자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기준은? ○ 회신내용 -「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및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으로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등기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망자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4호에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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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10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660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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