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공사의 주계약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직접시공의무화는 우리 시가 페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7년에 도입한 사항으로 시장 충격 완화와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주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시공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의 시공률은 2017년 7월부터 30퍼센트 이상을, 2018년 1월부터 60퍼센트 이상을, 2019년부터는 100퍼센트 적용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이 2019년 이후 공사일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직접 시공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설혁신과[전용현 주무관:02-2133-811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용현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2/03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도시철도계획부 / http://seoul.go.kr 전화 02-772-7159 /전송 02-772-7304 / solarjun@seoul.go.kr / 부분공개(6)
25312797
20220205054007
본청
건설혁신과-1445
D000004466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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