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적용 관련 관원 질의에 따른 절차 안내 1. 강북구 주택과-2693호(2022.1.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임야 내에서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른 처분대상으로 별도로「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귀 구의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부서 협의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 후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건축법령 해석 필요시 붙임 관원질의 절차를 참조 우리시에 질의(자치구 건축관련부서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1. 질의서 1부. 2. 관원질의 절차 참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시행 건축기획과-23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5308287
20220204055007
본청
건축기획과-2353
D00000446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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