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비용 지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하고 그 비용을 지출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비용 지출 나.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다. 선임대상 : 김한별 라. 지출금액 : 120,000원 선임대상 성 명 등 급 선임비용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김 한 별 임 시 120,000원 라. 지출방법 : 개인 통장계좌로 입금 처리 바. 예산과목 :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정수센터시설유지보수) [추산필:2022.02.03. #2525]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공문 및 수첩 각 1부 3. 유지관리자 경력신고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김한별 주무관 전승민 정수시설과장 02/03 전훈 협조자 주무관 김응균 주무관 변민용 시행 정수시설과-1093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02-3146-5778 /전송 / onestar@seoul.go.kr / 부분공개(6)
25306099
20220204055007
본청
정수시설과-1093
D00000446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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