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75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안창호 강명석 02/03 정대현 협조 주무관 임형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자문계획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규칙」개정 자문 계획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을 위한 자문을 시행코자 함. 1 관련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국토교통부령 제910호(2021.11.3.)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394호(2021.1.1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84호(2015.12.18.) 장애인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 2 개정이유 ?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21.11.3 국토교통부) - 개정이유 : 교통약자가 도시철도 승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공간에 엘리 베이터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도시철도건설규칙(현 행) 도시철도건설규칙(개 정) 31조(승강장의 너비)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는 승객의 실족ㆍ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외에는 기둥ㆍ계단 등 어떠한 시설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③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 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1조(승강장의 너비)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승객의 실족ㆍ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 서울교통공사 개정 요청 -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24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역사 E/L 1동선 확보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 구간이 서울시 규칙에 위반되어 개정 요청 3 자문 계획 ? 자문방법 : ? 자문기간 : ? 자문위원 ? 자문내용 - 「도시철도건설규칙」개정에 따라 제31조(승강장의 너비)에서 시·도 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개정내용 자문 ? 주요 개정내용(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승강장의 너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강장 너비를 기준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차와 승차인원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본선과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쌍섬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11.10.] 제14조(승강장의 너비)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강장 너비를 기준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기존의 승강장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4 행 정 사 항 ? 자문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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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0550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875
D00000446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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