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내진설계 비의무 대상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내진설계 비의무 대상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297호(2022. 1. 28.)와 관련입니다.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1. 1. 1.~’21. 12. 30.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2. 2. 9. (수) 까지 기한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21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실적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03 代김갑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3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88 /전송 / 7kimha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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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안전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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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실적(서울특별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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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내진설계 비의무 대상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396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한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4466127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