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내진설계 비의무 대상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297호(2022. 1. 28.)와 관련입니다.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1. 1. 1.~’21. 12. 30.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2. 2. 9. (수) 까지 기한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21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실적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03 代김갑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3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88 /전송 / 7kimhan7@seoul.go.kr / 부분공개(6)
25304316
20220204055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396
D000004466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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