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내진설계 비의무 대상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950호(2021. 7. 9.)와 관련입니다. 2.「지진·화산재해 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1. 1. 1.~’21. 6. 30.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1. 7.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2021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실적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류진아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13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838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301030
20211012234450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8385
D00000429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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