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내진설계 비의무 대상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내진설계 비의무 대상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950호(2021. 7. 9.)와 관련입니다. 2.「지진·화산재해 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1. 1. 1.~’21. 6. 30.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1. 7.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2021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실적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류진아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13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838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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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안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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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실적 서식(자치구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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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상반기 내진설계 비의무 대상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385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진아 관리번호 D000004299219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