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8056)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서 접수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확인 요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개요 ○ 민원 회신 방법 : e메일 발송 붙 임 : 1. 의회신문고 민원(8056) 1부. 2.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채태준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02/03 금미경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3층 / 전화 02-2180-7895 /전송 02-2180-7890 / khelt7@seoul.go.kr / 부분공개(6)
25303374
202202040550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95
D000004466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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