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통령 선거('22.3.9.) 관련 불법광고물 정비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통령 선거('22.3.9.) 관련 불법광고물 정비철저 안내 1. 서울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시는 2015년부터 거리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기동정비반, 수거보상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현재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감소하여 도시경관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그러나 최근 “3.9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공직선거법」 ①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61조, 제90조)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벽면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건물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불법에 해당됨. ② 후보자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9조, 제67조, 제90조)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동마다 2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건물벽면에도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선거기간개시일 : 2022. 2. 15. ~ 2022. 3. 8. 붙 임 : 공직선거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문평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0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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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22.3.9.) 관련 불법광고물 정비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07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평현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446616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