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및 재강조 1. 자치행정과-27004(2021.12.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이 2022. 1. 8.(토) 도래하는 바,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제한행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공람을 실시하여, 2022년 업무 및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센터(☎1390) 또는 자치행정과(☎2133-5822, 5823)로 문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사항】※대선 ’22.1.8.(토)~, 지선 ’22.4.2.(토)~ ○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제한(86조) - 정당개최 정치행사,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불가 - 통·반장 회의 참석 불가 ○ 행사 개최·후원 제한(86조) - 시가 직접(용역 포함)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개최 장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후원) 행사 개최·후원 가능한 경우 (제한 예외사항)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법령(중앙부처 지침 포함)에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사무위탁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당해 기관 명의 개최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유상 교양강좌 -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3. 2022년 선거관련 시기별 제한행위 안내 1부. 4. 공직선거법제한행위(최종본) 1부. 5.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정설명 요청관련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이슬이 공원녹지정책팀장 손형권 공원녹지정책과장 01/0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8층 / 전화 02-2133-2018 /전송 02-2133-1080 / siqueen@seoul.go.kr / 부분공개(5)
25139283
202201060505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7
D00000444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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