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국적이 한국인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지원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전화상담을 통해 응답소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자에게 신속히 생필품을 지원함으로써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일부 도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자에 대한 긴급복지 차원의 물품지원으로 시작하여, 2020년 5월 25일 0시 이후부터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물품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격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행정력과 예산 내 확진 환자의 접촉 정도에 따라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어 지원이 보다 절실한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돌봄복지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1/28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8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25300254
20220204055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879
D000004464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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