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 선조치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 선조치 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612호(2022.1.27.)와 관련입니다. 2. 질병청(2022.1.24.)의 역학조사 지침 변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코로나19 발생 시 보건당국 역학조사 미 실시로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선조치 시행하니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접촉자 ※ 접촉자 : 확진자와 접촉한 원아 또는 보육교직원 -<대상>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통보 받은 자 -<기간> 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시 까지 -<대상> 접촉자 발생 해당반 원아 및 보육교직원 -<기간> 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시 까지 확진자 ※ 확진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원아 또는 보육교직원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대상> 확진자 발생 해당반 원아 및 보육교직원 -<기간> 최초 확진자 발생 시부터 48시간까지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 48시간 추가 - 이용제한 기간 종료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등원(출근) ※ 집단발생·감염확산 등으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자치구와 어린이집 협의 후 결정 3. 아울러, 아래의 추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도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접종 외부인 출입시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결과 음성일 경우 출입 가능(2022년 2월 3일 이후) ※ 2022년 2월 3일 이전에는 PCR 음성확인서 확인시 출입 가능 나.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 KF80 이상(미접종자 KF94 이상) 식약처 인증 마스크 착용 붙임 : 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치사항 안내 공문 1부. 2. 어린이집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백성아 현장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1/28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8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 susia2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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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치사항 안내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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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19 긴급대응조치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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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 선조치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86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성아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463806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