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49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유성원 이경옥 02/02 이동률 협조 [검토계획]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서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서 검토계획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원「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환경보전방안서 검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원 ○ 승인기관 : 성북구 주거정비과 ?? 건축 개요 구 분 내 용 당 초 변 경 증 감 사업 대지면적 94,245.00㎡ 94,131㎡ ▼ 114㎡ 공공시설 면적 20,876.00㎡ 17,823㎡ ▼ 3,053㎡ 실사용 대지면적 70,153.00㎡ 73,133㎡ △ 2,939㎡ 건축 규모 지상 29층/지하 3층/21개동 최고 높이 82.35m 지상 29층/지하 4층/22개동 최고높이 85.10m △ △ 지하 1층/1동 2.75m 건축 면적 13,434.98㎡ 15,312.19㎡ △ 1,877.21㎡ 건축 연면적 합 계 287,612.15㎡ 309,798.23㎡ △ 22,186.08㎡ 지상층 185,825.62㎡ 194,766.57㎡ △ 8,940.95㎡ 지하층 101,786.53㎡ 115,031.66㎡ △ 13,245.13㎡ 건폐율 19.15% 20.94% △ 1.79% 용적율 264.27% 264.69% △ 0.42% 부대복리시설 면적 3,673.96㎡ 3,949.80㎡ △ 275.84㎡ 근린생활시설 면적 2,455.76㎡ 2,981.20㎡ △ 525.44㎡ 조경 면적 31,516.18㎡ 33,169.05㎡ △ 1,652.87㎡ 주차대수 소 계 2,422대 : 법정 1,989대 2,466대 : 법정 2,021대 △ 24대 아파트 2,422대 2,444대 △ 22대 상가 20대 22대 △ 2대 ?? 추진 경위 ○ 2009. 07. 27 : 조합설립인가 ○ 2011. 08. 23 : 건축심의 ○ 2013. 08. 01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 2016. 01. 05 : 환경보전방안 협의의견 통보 ○ 2020. 06. 0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2020. 07. 30 :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21. 01. 28 : 환경보전방안서 제출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주요 변경내용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변경 - 태양광발전설비 735.12kW(증 404.12kW), 지열시스템 2,675kW(감 3,685kW) -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약 8.52%(증 0.26%) ? LED 조명 전력사용량 대비 65.52%로 계획 토지이용 ? 생태면적율 45.80%(변경없음), 자연지반녹지율 : 생태면적율의 40%(변경없음) ? 육생비오톱 2,587.54㎡ → 2,608.90㎡(증 21.36㎡) ? 수생비오톱 205.84㎡ → 231.60㎡(증 25.76㎡) 수 질 ? 계획급수량, 오수발생량 변경 : 1,951㎥/일 → 1,648㎥/일(감 303㎥/일) ? 우수유출량 변경 : 사업시행 전 3.714㎥/sec → 2.917㎥/sec(감 0.797㎥/sec) 사업시행 후 2.491㎥/sec → 2.471㎥/sec(감 0.020㎥/sec) ? 빗물저장조 용량 변경 : 404㎥ → 285.5㎥(감 118.5㎥) 소음?진동 ? 첨두시 교통량 계획년도 변경 : 2021년 → 2026년 ? 운영시 방음벽 설치계획 변경(주민요구시) : H=5~15m, L=865m → H=7~13m, L=156m ?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 - 저소음포장 최초·장기 검증지점 변경,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변경 경 관 ? 층수변화를 통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계획과 위압감 및 차폐감 완화 ? 가로변 종교시설, 공공청사, 보차혼용통로 확보를 통한 특색있는 가로경관 연출 ? 색채변화를 통한 입면계획으로 시각적 안정감을 부여하여 위압감변화 미미 일조장해 ? 단지내 일조확보율 : 평가시(61.99%) → 1차협변(58.59%) → 금회(56.04%) ? 단지내 침해세대수 : 평가시(694세대) → 1차협변(815세대) → 금회(881세대) ?? 향후계획 ○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검토결과 승인기관(성북구 주거정비과) 통보 붙임 1. 사업부지 위치도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3. 환경보전방안서 검토위원 명단 1부. 4. 환경보전방안서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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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040007
본청
환경정책과-1849
D000004184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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