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081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이경옥 06/02 이동률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검토계획 2021. 06. 환경정책과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검토계획 성북구 장위동 25-55 일대『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면검토를 시행하고자 함 [ 조 감 도 ]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5-55 일대 ○ 사업면적 : 105,163.9㎡ ○ 사 업 자 :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승인기관 : 성북구청(주거정비과)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용 도 지 역 도시지역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구역면적 105,163.90㎡ 제외면적 4,4213.30㎡ 종교시설, 정비기반시설 등 실사용면적 60,950.60㎡ 획지-1,2 건 축 면 적(㎡) 12,081.10㎡ 건폐율(%) 19.82% 전체 연면적(㎡) 255,358.15㎡ (용적률 산정면적 : 162,408.05㎡) 지상층(㎡) 163,814.26㎡ 지하층(㎡) 91,543.89㎡ 용 적 율 (%) 266.46% 건축(최대) 규모 지하 3층 ~ 지상 33층 (15개동) 게획주차대수(대) 1,960대(아파트), 22대(근린생활시설) 세 대 수(임대포함) 아파트 1,637세대(분양 1,352세대, 임대 285세대) 【 토지이용계획 변경비교 】 구 분 면 적(㎡) 기 평가시 (’15.3. 본안) 금 회 (’21.5. 초안) 증?감량 획 지 공동주택 60,950.60 60,950.60 - 종교시설 472.00 472.00 - 소 계 61,422.6 61,444.1 - 정비기반 시설 도 로 16,629.30 17,677.60 (+)1,048.30 녹 지 2,565.30 1,541.00 (-)1,024.30 공 원 22,782.00 22,758.00 (-)24.00 공공청사 1,764.70 1,764.70 - 소 계 43,741.3 43,741.3 - 합 계 105,163.90 105,163.90 - Ⅱ 추진경위 ○ ’15.03.05.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 ’15.05.07. : 사업시행인가 고시(성북구 고시 제2015-74호) ○ ’19.07.25. : 장위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9-240호) ○ ’20.07.25.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성북구 고시 제2020-122호) ○ ’21.05.18.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접수(성북구 → 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17조(재협의) 1.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일정 미정(성북구-사업자간 협의중) Ⅲ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 □ 중점 및 일반평가항목 ‥‥‥‥‥‥ 주요 저감방안〔붙임1〕참조 구 분 항목수 평가항목 설정 중점평가 항목 11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물순환, 지하수),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현황조사 항목 2 기상(미기상 포함), 인구?주거 □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 사업부지 위치도〔붙임2〕참조 구 분 평가대상지역 대기환경 기상(미기상) 사업지구 중심으로 2.0㎞×2.0㎞ 대 기 질 사업지구 중심으로 1.5㎞×1.5㎞ 온실가스 사업지구 수환경 수 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환경 토지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양 사업지구 지형?지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자연생태환경 동?식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친환경적자원순환 사업지구 및 처리권역 소음?진동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위락?경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인근조망권 일조장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Ⅳ 검토계획 Ⅴ 향후계획 ○ 심의위원 등 평가서(재협의, 초안) 검토결과 승인기관(성북구청 주거정비과) 통보 붙임 1. 주요 저감방안 1부 2. 사업부지 위치도 1부 3. 환경영향평가심의회 검토위원 명단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 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부(별첨).
23031285
20210927115640
본청
환경정책과-8081
D000004268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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