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행위 면적확인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행위 면적확인 요청 1. 덕양구 건축과-8783(‘20.2.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센터내 체육시설 및 야적장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한 면적확인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면적조사 결과를 20.2.2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추가 확인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이용현황(위치, 면적, 구조,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2/21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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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난지물재생센터 내 위법행위(체육시설 및 야적장)에 대한 면적 재확인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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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법행위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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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행위 면적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558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939644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