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단 협조 요청(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보상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단 협조 요청(2월)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1.12.30. 공포, ’22.1.1.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제외자 규정(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 제외)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전체에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3.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명단(2월 기준)을 요청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1. 2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삭제)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1. (삭제)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2. (삭제) 붙임 대상자 명단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전윤주 복지정책과장 01/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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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단 협조 요청(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05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림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44598943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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