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단 협조 요청(1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보상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단 협조 요청(1월)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1.12.30. 공포, ’22.1.1.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제외자 규정(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 제외)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전체에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 제외 3.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명단(1월 기준)을 요청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1. 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삭제)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1. (삭제)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2. (삭제) 붙임 대상자 명단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복지정책과장 12/3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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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단 협조 요청(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970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림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44447288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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