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970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경선 이호선 장영민 한영희 조인동 12/29 오세훈 협 조 재무국장 이병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장 이해우 안전총괄실장 代박진순 1「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추진 경과 4 Ⅲ.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6 Ⅳ.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7 Ⅴ. 과제별 추진계획 9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9 ①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9 ②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 13 ③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15 ②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16 ①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16 ②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및 통제 17 ③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19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21 ③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23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점검 23 ②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25 ③ 안전보건 교육 실시 26 Ⅵ. 행정사항 30 Ⅶ. 향후계획 3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1.26.공포, ’22. 1.27.시행)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추진 목적(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증대 ? 지자체 산재사고 재해자/사망자 발생현황< ’21. 10월 고용노동부, 단위: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6.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전국 90,832 971 94,047 855 92,383 882 49,046 474 서울 13,293 82 13,574 66 12,752 85 7,027 40 비중 14.6% 8.4% 14.0% 7.7% 13.8% 9.6% 14.3% 8.4%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안」제정·공포(’21.1.26.), 시행(‘22.1.27.)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안 시행령」제정(’21.10.5.)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분야 해설집 배포 (’21.11.17., 고용노동부)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Ⅱ 추진 경과 ? 시장단 주재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관련 총괄부서 지정 및 대응방향 보고 : ’21.2.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준비사항 1?2부시장 연석회의 : ’21.6.2. ○ 시장주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 : ’21.8.26. - 중대재해 관련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주요 쟁점사항 전문가 발제 ? 향후 매뉴얼 측면에서 중대재해 대응방안 마련?보고 요청 ○ 시장주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매뉴얼 및 이행현황 점검회의 : ’21.11.19. - 서울시 중대재해 대비 추진체계 및 매뉴얼 보고(총괄보고) - 분야별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및 이행현황 보고(관리부서 보고)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생활화에 힘쓸 것 요청 준비사항 체크리스트(공통+개별 준비사항)를 마련하여 체계적 점검 요청 ? 체계구축 점검 및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21. 2.~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예산 검토 : ’21.8.~ - 전담인력 25명, 전담팀 2개 신설(중대산업재해예방팀,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22년 중대재해 예산(1,712억원) ’21년(1,517억원) 대비 12.8% 증액편성 ○ 서울시 전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 ’21.9.~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배포 : ‘21.9.~ ○ 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비 지원 : ‘21.11. - 사업장 위험성평가 10개소 37백만원, 안전·보건관리 위탁 3개소 6백만원, 보호구 및 보건장비 구입 14개소 70백만원 재배정 ? 전문가 자문 및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실시 : ‘21.7.23./ 8.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서울시 중대산업 재해 분야 대응 및 조치방안 등 ○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안)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 의견수렴 : ‘21.10.28~11.1. - 위촉직 위원 9명의 자문 의견 검토하여 계획안에 반영 ○ 서울시·자치구 산업재해예방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21.10.22. - 총167명(시 134, 자치구 33) 참석, 비대면 영상교육(3시간) 진행 ○ 본청·사업소 공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연중(’21.12월 1,395명 수강) ○ 지자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관계부처 합동, 온라인) : ’21.12.17. ? 중앙부처 건의 및 협의 ○ 시 안전관리체계 구성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협의 : ‘21.8.19./12.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 : ’21.8.23. - 관리기관 의견조회(34건 검토), 전문가(법무법인, 학회) 자문 → 개선안 도출 ① 모호한 규정 구체화(‘적정한’ 인력?예산 기준,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등) ② 불합리한 범위 한정(‘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로 한정 등) ③ 실행 실효성 확보조치(연차별 예산편성 규정, 안전관리능력 인증제 마련) 요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안 개선의견 제출 : ’21.9.24. -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및 도급?용역 위탁시 평가기준 등 고시로 규정 요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전준비 관련 건의(고용노동부, 행안부) : ’21.11.9. Ⅲ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Ⅳ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서울특별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안) 서울시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________________ Ⅴ 과제별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①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22.1. 서울시 전체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감시 시스템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와 대응체계를 마련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 (‘21.12월 기준) ○ 대상 : 총 40개 기관(본청 1, 사업소 39) 종사자수 24,427명(공무원 18,086명, 비공무원 6,341) ?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종사자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의무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됨 산안법상 안전보건체제 구축의무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은 현업업무 종사자만, 그 외 업종은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로 산정 ○ 내용 :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전담 전문인력 배치는 市정원조례 개정 후 정원배정 및 기관별 채용예정(19명 추가 배치) - 그 외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중임 적용기준 의무사항 해당 사업장 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배치(전담자 선임) 산업보건의 배치(전담자 선임 , 위촉) 14개소 (본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중부·서부·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북·어린이·은평병원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26개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대학교 등) 상시근로자 50~300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겸임·위탁) 29개소 (+시립과학관, 품질시험소 등)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40개소 □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서울시 경영책임자 ??시장을 서울시의 경영책임자, 본청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관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기관장·소장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팀을 중대산업재해예방팀으로 재편(‘22.1.) 안전·보건관리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 전문인력 배치 ??50~300미만 사업장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50명 미만 사업장은 본청에서 안전보건 관리지원 관리감독자 ??사업장별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 지정 【중대산업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안)】 서 울 시 경영책임자 관리책임자가 별도지정 종 사 자 사 업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전담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가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지도·조언 등 사 업 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본 청 : 시 장 ? 직속기관 : 기 관 장 ? 사 업 소 : 소 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서 울 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서울시장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 ‘노동정책담당관’ 및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 분야별 총괄전담팀 설치(’22.1월) - 재해예방 관리상의 조치이행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전담조직 구성은 공무원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됨 구 분 정원 주요 기능 중대산업재해예방팀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안전팀 재편 7명 ?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 의무이행사항 점검·관리, 안전·보건교육 및 컨설팅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시행, 법규 및 제도개선 등 중대시민재해예방팀 (안전총괄과) 6명 ? 중대시민재해 및 市 발주 건설공사장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 의무이행사항 점검·관리,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운영 ? 시민재해 예방시설물 관리시스템 및 재난상황 통계시스템 구축·운영 등 ? 안전보건 전담 전문인력 배치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 대상 : 14개 기관 / 총 28명 (안전관리자 15명, 보건관리자 13명)선임 ??본청(안전2, 보건1),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북·어린이?은평병원, 중부·서부·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안전, 보건 각1), 서울역사박물관(안전1) ○ 내용 :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1명 이상 배치하여 안전보건 업무전담, 산업보건의는 직접 선임 또는 외부 위촉 가능 현황 9명 기 선임(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6) ?본청, 한강사업본부(안전2, 보건2), 보건환경연구원(안전1), 어린이?서북?은평 병원, 서울대공원(보건4) ? 추가 19명 추가 선임(안전관리자 12, 보건관리자 7) ?본청, 서울대공원, 어린이?서북?은평병원, 역사박물관(안전6), 보건환경연구원(보건1),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중부·서부·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안전6, 보건6) ※ 전문인력의 선임요건, 인원, 자격 구 분 상시근로자수 배치 인원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 상시 1,000명 이상 2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50명~1,000명 미만 1명 이상 보건관리자 상시 5,000명 이상 2명 이상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관련전공자 및 경력자 50명~5,000명 미만 1명 이상 산업보건의 50명~2,000명 미만 1명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 ○ 대상 : 26개 기관 ?? 본청, 시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어린이·서북·은평병원,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시립미술관, 공예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동부·서부·남부·성동·강서도로사업소, 중랑·난지물재생센터,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 ○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관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 ○ 대상 : 16개 기관 ?? 시립대학교, 한성백제박물관, 시립미술관, 공예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도로사업소, 중랑·난지물재생센터, 시립과학관, 품질시험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은 보건관리만 위탁하고 안전관리는 전담자 선임 ) ○ 내용 :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업무 전문기관 위탁관리 ? 본청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등) ○ 대상 : 11개 기관 ??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데이터센터, 서울역사편찬원, 공무원수련원, 차량정비센터, 서울기록원, 의회사무처, 서울도서관, 아동복지센터 등 ○ 내용 : 사업장별 관리감독자 지정하여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방법 : 그 외 사업소는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의무는 없지만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에서 관리 지원 ②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21.12.~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별로 운영하고,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노동안전관련 중요 사항을 정책에 반영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 구성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 ○ 운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내용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청취 및 심의 의결 ○ 대상 : 26개 기관(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실시현황 : 23개소 구성(’21.12.10현재) - 법시행 전(‘22.1.27.) 까지 대상 사업장 전체 구성 완료 예정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운영 ○ 근거 : 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20. 1. 9. 시행) 제11조 ○ 위원회 구성 : 11명으로 구성 (‘20.12월 구성완료)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시의원 1, 노무사 1, 변호사 1, 노동계 1, 교수 3, 노동전문가 2명 ○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반기별 1회), 임시회의(필요시) ※ 현재까지 2회 개최 ○ 심의·자문사항 : 노동안전관련 계획의 수립·평가, 법·제도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기반 조성· 확대, 노동안전보건 친화 환경 조성 등 < 서울안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대시민·중대산업재해 분야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수행( ‘22.1월까지 구성 예정) - 총 15명 내외 (중대시민재해 분야 7인, 중대산업재해 분야 7인 등)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안전보건 창구 마련하여 소통 활성화 -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 · 제안 ? 제안내용은 분기별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의견 반영 검토하고 중요사항은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시 행정포털 중대재해 정보공유방 개설 △ 시 홈페이지 정보공유, 안전보건 정책제안 개설 ○ 안전보건 정보 등을 홈페이지, 행정포털 등에 게시하여 전 종사자가 공유 - 서울시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림 < 주요 공개 정보(예)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 ○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여건에 맞게 ‘작업 전 안전미팅’ 도입 ○ 서울시 관련 종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조성 < 근로자 참여과정(예) >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통제방안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현장 안전점검 실시 ③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 ‘22.1. 서울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서울시 전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마련 □ 제정개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28조 ○ 내용 : 각 사업장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정(방침)을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훈령)으로 확대 제정하여 서울시 전 사업장에 공통 적용 ○ 활용방안 : 서울시 전체 사업장에 안전보건규정 공통 적용 ○ 제정시기 : 2022.1월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주요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제정절차 ? 입안방침 수립 (협조 : 법무담당관) ? 사전협의 (행정예고, 사전규제심사) ? 행정예고 (사보게재, 기타 의견조회 등)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포함시) ? 중요문서 심사 (안건 보완 후 → 법무담당관) ? 확정방침 수립 (법무담당관→ 입안부서) ? 발령·고시공고 (입안부서 발령의뢰→법무담당관) 2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①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 ‘22.1.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반기별 이행실태 점검관리 □ 수립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수립시기 : 매년 1.15.까지 수립·제출(해당기관 → 노동정책담당관) ○ 수립대상 : 전 사업장(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40개소)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목표 수립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 -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현황(시설·장비의 교체 및 유지관리, 점검, 교육 등) ? 근로자 참여 방안(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규정 게시 등)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교육대상별 이행계획) ?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방호조치, 안전검사, 보호구 등)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물질안전보건자료 등)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근로자의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 등) ? 비상조치계획 수립 ? 평가 및 개선계획 □ 수립 및 이행절차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지침 송부 (12월중) 노동정책담당관 → 각 사업장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제출 (1월중) 각 사업장 →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재해 예방계획 이행실태 보고 (반기별) 각 사업장 → 노동정책담당관 이행실태 점검 및 지도조언 (반기별) 노동정책담당관 → 각 사업장 ②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 ‘21.12.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제거 · 통제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 재해 발생현황 및 위험요인 ○ 재해 발생현황 : 최근 10년간 서울시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179건이며 사망 15명 부상 180명임 ※ 고용부의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사업장별로 관리중인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 - 재해 유형은 넘어짐 54명, 부딪힘 28명, 베임·찔림 22명, 떨어짐 20명 순임 ○ 위험요인 : 서울시 사업장 산업재해의 유해·위험요인 분석한 결과 인적 요인이 94건(5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계적 요인 38건(21%), 관리적 요인 32건(18%), 물질·환경적 요인 20건(10%)의 순으로 나타남 - 인적요인: 작업자세 및 작업방법의 부적절, 보호구 미착용 등(? 넘어짐, 자상, 떨어짐) - 기계적 요인 : 방호장치의 불량,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등(? 교통사고, 동물상해) - 관리적 요인 : 교육·훈련의 부족,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결여 등(? 질식, 익사) - 물질·환경적 요인 : 작업공간의 불량, 분진 등(? 화상, 건강장해) ※ 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용역 분석 결과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파악관리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방법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 1회) ?? 대상 :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 2021년도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 19개 사업장에서 실시 완료(12.10.현재) - 그 외 사업장은 12월 말까지 시행 예정(시행결과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 사업소의 위험성 평가 연내 실시를 위해 10개소 37백만원 예산 재배정 지원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③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21.1.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법 :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사회재난-12)수정· 보완 작성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이행점검(반기 1회)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제작·배포 ○ 제작기간 : ‘21. 12.~ ’22. 1월 ○ 제작방법 :「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용역 결과 및 고용 노동부 가이드라인, 법령 해설집 등 반영하여 제작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라인」8월,「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분야 해설」11월 배포 ○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위험성평가, 비상시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을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작 ○ 활용방안 : 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 배포하여 중대산업재해 대응 업무 시 활용 ※ 매뉴얼 제작 전까지는「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배포하여 업무 활용 ○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제작(예시)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21.12.~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울시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산업재해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상 : 전 종사자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분 사업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사업소장) 산업재해총괄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3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21.12.~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 점검 개요 ○ 대 상 : 전 사업장 ○ 점검자 : 노동정책담당관(총괄관리), 사업소 등(자체), 안전감사담당관(감사병행) ○ 시 기 : 연 2회(상 · 하반기)사업장 자체 점검 후 보고(노동정책담당관 총괄점검)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병행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사업장별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 점검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반기점검, 연간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특별점검 중대사고 발생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컨설팅> ▶ 점검기간 : 2021. 12 ∼ 2022.1월 ▶ 점검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 점 검 자 : 노동정책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병행 점검 ▶ 점검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업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점검방법 -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 -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점검 종류별로 별도의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②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22.1.~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도급·용역 관리 □ 도급·용역시의 평가기준과 절차 ○ 공사·용역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공사·용역 계약 현황 : 총7,756건/1조 7,624억원(’20년 기준) - (공사) 2,548건, 1조 840억원 , (용역) 5,208건, 6,784억원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의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 부여하기 위한 심사·평가 기준 마련 -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 계약단계별 운영절차 >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①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발주부서, 계약심사과)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일반건설공사/중간건설공사/기타건설공사) 사업금액별 적용비율(1.2%~3.43%) 준수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안내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 계약심사과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② (공고단계)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공고 ③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적격심사 대상자 평가 (계약부서) ○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에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선정가능 하도록 관련 적격심사 기준 개정 - (공사) 행안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상에 평가기준이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 (→ 행안부) - (용역) 용역 적격심사기준의 업체 평가 기준 마련, 행안부 승인요청 추진 ※ 일반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의 신인도 가산점 개정내용 ? (가점 추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 ? (감점 추가)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횟수(고용노동부 공표) ≪ 개정대상 적격심사 기준≫ ? (공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중「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용역)「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수의계약 업체 평가 (발주부서/계약부서) ○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 추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중대재해 발생이력업체” 추가토록 건의(→ 행안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발주부서) ○ 협상에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분야 포함하도록 발주부서 안내 ※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기준 예시 마련·배포(22.1월) (계약체결단계)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속 서식에 추가 ※ 現 2종의 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9조) 명기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철저(발주부서)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계획 단계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등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발주부서) ○ 발주자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등 ○ 도급인 의무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순회점검(주 1회), 위험성 평가(년 1회) 등 <지자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정부합동평가)> ?? 점검대상 : 지방재정365 계약(공사, 용역) 기준 ?? 점검내용 : 수행 발주공사의 안전점검 이행률(이행건수/대상건수) 입력 - 공사기간 6개월 미만(1회 이상), 6개월 이상(2회 이상) 점검 실시 등 위탁 사무 관리 ?? 중대산업재해 민간위탁 현황 : 354개 ( 비 대상 : 5인 미만 54개) - 50인 이상(’22년 1월 적용) : 59개 / 5인 이상~50인 미만 (’24년 1월 적용) : 295개 ○ 중대재해와 관련한 市의 책임은 ‘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조례 제2조제1호) - 市(사업부서)는 위탁사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 기관별 준비현황 및 이행상황 점검 ○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수탁기관 모집 공고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선정 시 평가 -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 ○ 수탁기관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체크리스트에 이행실태 항목 포함 <법 시행 대비,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지침 개정)현황 (’21.10 완료)> ?? 표준협약서 개정 : 중대산업재해 관련’ 수탁기관의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의무 명시 ?? 지도?점검 횟수 상향 : 연 2회 이상(기존 연 1회→ 연 2회(반기1회 이상))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보완 ;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추가 ③ 안전 보건 교육 실시 ‘22.1.~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서울시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실시 권장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必) ? ’21년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현황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 공무직ㆍ공공안전관 1,395명 교육 수료(‘21.12월 기준) Ⅵ 행 정 사 항 □ 부서별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 총괄 및 관리상의 조치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21.12.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충원 검토 (조직담당관 협조) ~‘21.12.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규정 제정 ~‘22.1. 홈페이지 안전보건게시판, 행정포털 안전정보공유방 개설 (뉴미디어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협조) ~‘21.12. 산업재해 예방 관리 서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1.12. 연간 산업재해 예방계획, 교육실시계획 수립 매년 1월중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제작 ⇒ 자치구, 출연기간 등에 배부 ~‘22.1.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평가기준 마련 (재무과, 조직담당관 등 협조) ~‘22.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편성기준 제시(예산담당관 협조) 예산편성 시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적성성 검토 및 이행관리(시장단 보고) 재해발생시 이행점검· 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개선요청 연 2회, 수시 안전보건 총괄교육실시, 교육실시확인 및 개선조치 연 2회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조치 수시 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1월까지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충원협의 및 채용(조직담당관 협조) ‘22.1월까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예산담당관 협조) 예산 편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활성화 분기별/수시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전 사업장) 매년 1월초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전 사업장)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선정 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 시 이행점검· 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 결과 문제 사항 개선 반영 연 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 체계구축 이행절차 이행 내용 수행 기관 추진일정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제출 사업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매년 1.15.까지 상반기 이행사항 점검?제출 사업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매년 6.15.까지 총괄점검 및 반기 추진실적 보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총괄) → 시장단 매년 7.31.까지 하반기 이행사항 점검?제출 사업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매년 12.15.까지 총괄점검 및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산업재해예방계획 보고 병행) 노동·공정·상생정책관(총괄) → 시장단 매년 1.31.까지 Ⅶ 향 후 계 획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가이드라인 배포 : ~’21.12. ○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 ~’22.1. - 실태조사 용역결과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확정·배포 ○ 관련 조례 및 안전보건규정 개정 : ~ ‘22.1. - 산업재해예방조례, 안전보건관리규정, 계약 및 위탁관련 지침 및 규정 등 ○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22.1. -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등 ○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컨설팅 : ’21.12.~ 붙임 1.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4. 산업재해 발생 재발방지계획서(양식) 5. 중대산업재해 업무 추진 일정표(안)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1.12.월기준) 계 1 2 3 4 × × × × × × 5 6 7 × 8 9 × × × × × × × × × × × × 5 × × × 붙임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15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사무직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ㆍ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붙임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붙임4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작성예시) 재해개요 소속 ○○국○○과○○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과 제 명 추진 시기 추진 내용 연간 이행 일정 총괄 사업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1월 총괄계획 수립, 정원배정 정원배정 선임, 배치, 채용, 위탁 등 실시 채용,위탁 변경시보고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 ’21.12월~ 시 산안위 구성, 게시판 구축 안건수렴 산안위(1/4) 안건수렴 산안위(2/4) 안건수렴 산안위(3/4) 안건수렴 산안위(4/4)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안건수렴 산안위(1/4) 안건수렴 산안위(2/4) 안건수렴 산안위(3/4) 안건수렴 산안위(4/4)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21.1월 시 안전보건규정(훈령) 마련 규정마련 관리 시 안전보건규정 준수 규정준수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22.1월 산업재해예방계획 지침 마련 지침 마련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계획수립 이행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21.12월 위험성평가 실시 안내·관리 안내· 지도 실시점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연중실시 보고 비상조치계획·매뉴얼 ~’22.1월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작성·배포 배포 추가제작 배포 시나리오 마련, 비상조치 훈련 실시 계획수립 훈련실시 산업재해 처리절차 마련 ’21.12월~ 재해발생 처리절차 마련 계획수립 재해발생시 보고 및 대책수립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21.12월~ 연간 점검계획 수립 계획수립 총괄점검 자체점검 및 보고, 개선조치 개선이행 점검·보고 개선이행 점검·보고 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 ’22.1월~ 계약시 안전보건 절차마련 절차마련 이행관리 사업장 안전점검 관리 점검관리 안전보건 교육실시 ‘22.1월~ 계획수립, 총괄교육 실시 계획,총괄교육 총괄교육 대상자 정기·특별교육 실시 교육실시 붙임5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 추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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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970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2133-5585) 관리번호 D000004443405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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