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공인중개사의 취득세 탈세를 위해 명의 대여 제의시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공인중개사의 취득세 탈세를 위해 명의 대여 제의시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협조답변] 취득세 포탈 관련 문의에 대하여 지방세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취득세 탈세를 위해 명의 대여를 제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 포탈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콘도미니업 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을 취득한자가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하고,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출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방법 등으로 취득한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에 규정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이 취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2/1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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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공인중개사의 취득세 탈세를 위해 명의 대여 제의시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1406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43136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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