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83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승진 김미경 08/05 代김미경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계획 2021. 8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 계획(2차) 「생활상권 1기 육성사업」추진기간에 도출된 지침상의 운영 문제점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 정 배 경 ○ 사업팀 구성원 채용시 선발 및 고용주체가 불일치하여 현장에서 혼선 발생 - 자치구는 본 사업의 고유업무인 관리?감독 이외의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해야할 사업팀 구성원 채용·선발까지 역할을 담당하여 행정력 낭비 초래 -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팀 구성원에게 급여 지급, 복무?근무지 제공 등 근로계약을 통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팀 구성원을 직접 채용·선발 하는 것으로 전환 필요 ○ 해석상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중복 내용의 조문 등을 자체 발굴하여 지침의 일부 개정 추진 - 지침 해석 관련 불필요한 논쟁 등 예방을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지침을 재정비 생활상권 육성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총 5개소(창신, 신정, 난곡, 방배, 가락) ◆ 사업기간 : 총 3년(’21.2월~’23.12월) ※ 육성사업 시범기간 : ’20.9월~’21.1월 ◆ 사업내용 : 총 3개 분야 - 수요발굴(지역주민 수요사업) - 지역주도(커뮤니티스토어, 손수가게, 마케팅스터디그룹, 우리동네사람들) - 광역형(함께가게, 지역리더 육성, 마케팅 온라인 스쿨) Ⅱ 주요 개정내용 제1장 총칙 ①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 보조금 관련 법령명 현행화 및 관련 조례명을 보완 기재하여 보조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명문화 - 본 지침의 적용범위를 「생활상권 육성사업」에 한정하여「생활상권 기반사업」과 차별화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자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 ② 본 지침은 생활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지에 적용한다. ② 제2조(용어의 정의) - ‘사업비(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치구는 보조사업자로,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간접보조사업자로 명확히 지정하여 사업관리의 책임성 강화 - ‘예산’의 용어 대신 현장에서 익숙한 ‘사업비’ 용어 사용을 일원화 - 본 지침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조직)’의 약어를 ‘협동조합(영리조직)’으로 표현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시 생활상권 육성사업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약어 사용을 폐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사업비”는 생활상권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보조사업자)로 교부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은 주민, 상인을 중심으로 지역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사업 추진주체로써 연간 사업계획 수립, 사업팀 관리·운영, 연간 예산 운영 및 정산, 사업의 결과보고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시까지 생활상권 기반사업 추진위원회가 협동조합을 대체할 수 있다. 5. “사업팀”은 사업의 실행주체로 월간 사업실행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정산,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의 직원을 말한다. 6. “사업자문단”은 협동조합과 사업팀의 역량강화, 사업추진에 관한 자문, 생활상권 운영 제도 개선 자문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위촉한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사업비”는 --------------------------- 서울시는 자치구(보조사업자)에 교부를,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간접보조사업자)에 교부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은 ----------------------------------------------------------------------------------------------------------------------------------, 연간 사업비 운영 및 정산, ----------------------------------------.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시까지 ----------------- 사회적 협동조합을-------------. 5. “사업팀”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연간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사회적협동조합의 ------. 6. “사업자문단”은 사회적협동조합과 ------. 제2장 사업 추진체계 ③ 제4조(서울시) - 사업팀장 결원시 ‘사업팀장 인재풀’에서 원활한 인력채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지침 제11조 제②항, 제12조 제②항에 근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접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인재풀 운영’ 항목 폐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서울시) 서울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교부, 사업변경 승인, 추진 체계 구성·운영, 성과관리 등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2. 관련 지침 정비 및 사업예산 확보, 사업비 교부 및 정산 3.~6. (생략) 7. 사업팀장 선발을 위한 인재풀 운영 및 선발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사업자문단 구성 및 운영 9.~12. (생략) 제4조(서울시) 서울시는 ------------------------------, 사업비 확보 및 교부, ---------------------------------------------------------------------------------------------. 1.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관련 지침 정비 2. 사업비 확보 · 교부 · 정산 3.~6. (현행과 같음) 7. <삭제> 8. 사업자문단(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9.~12. (현행과 같음) ④ 제5조(자치구) - 사업팀 선발은 제12조 제②항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접 공개 채용하여 자치구의 ‘사업팀 선발 심의위원회’ 운영 폐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치구) 자치구는 사업 신청·접수, 정산 확정, 사업성과 및 결과물 제출 등의 보조금 사업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사업팀의 전월 예산집행보고서, 월간사업실행 계획서 검토 후 서울시 제출(매월 3일 까지) 3. (생략) 4. 사업팀 선발심의위원회 운영 5. (생략) 6. 협동조합의 보조금법, 노동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7. 사업에 의한 시설,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의 감리, 검수 등 관리감독 제5조(자치구) 자치구는 사업 신청·접수, 정산 확정, 사업성과 및 결과물 제출 등의 보조금 사업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협동조합의 월간사업실행계획서 ---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6. 사회적협동조합의 보조금법, 노동법 등 사업추진 관련 법령·조례·지침 등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7. ---------------검사,-------------------. ⑤ 제6조(협동조합) - 사업팀 선발은 제12조 제②항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접 공개 채용하여 기관 내 ‘사업팀 선발 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에 의한 시설, 기자재 등 사업비 집행시 결과물의 귀속주체 등 재산관리의 제반사항은「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내용과 연계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사업팀 관리 및 운영 4.~5. (생략) 6. 사업에 의한 시설,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의 목록 구성, 활용, 관리. 단, 사업 종료 이후의 관리 및 소유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7.~9. (생략) 제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 ------------------------. 1.~2. (현행과 같음) 3. 사업팀 선발심의위원회 운영, 사업팀 선발 및 관리·운영 4.~5. (현행과 같음) 6. 사업에 의한 시설,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의 목록 구성, 활용, 관리. 단, 사업 종료 이후 결과물의 귀속주체는 자치구이며, 향후 관리방안은「생활상권 육성사업」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른다. 7.~9. (생략) ⑥ 제7조(사업팀) - 전월 예산집행보고서는 월간사업실행계획서 내 포함되어 관련 문구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팀) 사업팀은 원활한 사업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이사회에 전월 예산집행보고서 및 월간 사업실행계획서 사전보고 후 자치구 제출(매월 1일 까지) 2. ~4. (생략) 제7조(사업팀) 사업팀은 원활한 사업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에 월간 사업실행계획서 를 사전보고 후 자치구 제출(매월 1일 까지) 2. ~4. (현행과 같음) ⑦ 제8조(사업자문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자문단) 사업자문단은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략) 2. 사업팀의 월간 사업실행계획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자문 3.~4. (생략) 제8조(사업자문단) 사업자문단은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4. (현행과 같음) - 사업팀의 월간 사업실행계획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검토하여 관련 자문은 폐지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⑧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동조합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 중 일부가 상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 이사회 구성원 중 ---------------------------------------------------. 1.~4. (현행과 같음) 제4장 사업팀의 구성 및 운영 ⑨ 제11조(사업팀 구성)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여건에 따라 사업팀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팀원을 최대 3명까지 채용토록 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도모 - 사업팀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은 상권별 공유회의?간담회 등 방법으로 대체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팀 구성) ① 사업팀은 팀장 1명, 팀원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사업팀장은 사업실행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지침에 의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의무이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사업팀 구성) ① 사업팀은 팀장 1명, 팀원 2명 이내 또는 사업팀장 채용없이 팀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⑩ 제12조(사업팀 선발) ○ 사업팀 선발방법 개정배경 - 사업팀 결원 발생 시 ① 충분하지 않은 사업팀장 인재풀에서 원활한 인력 채용 어려움 발생 ② 사업팀 구성원(팀장?팀원)의 채용공고부터 선발까지 자치구청장이 진행하나, 선발 후 인사권자와 고용주체(생활상권추진위원장)가 불일치하여 고용 및 선발주체 일원화 필요 ○ 개정내용 가. 사업팀장 인재풀 운영을 폐지하여 적시에 필요인력을 선발토록 요건 완화 ? (현행)「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사업팀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구성한 인재풀에서 선발 ? (개정)「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사업팀장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선발 나. 사업팀 구성원의 채용공고?모집?선발?관리까지 전 과정을 상권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원화 ? (현행) 사업팀 구성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선발 ? (개정) 사업팀 구성원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선발 다. 역량있는 사업팀 구성원을 선발하기 위해 사업의 이해도 높은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 ? (현행) 자치구 공무원 1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1인, 생활상권 사업자문단 위원 1인, 자치구 추천 외부위원 2인 ? (변경) 자치구 공무원 1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1인, 생활상권 사업자문단 위원 2인, 자치구 추천 외부위원 1인 라. 인건비 기준 별도지침을「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급 집행지침」에 수록하여 인건비 관련 내용을 상세화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팀 인재풀 운영 및 선발) ① 서울시는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팀장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팀장 인재풀을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팀 구성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선발하며, 사업팀장의 경우 서울시 사업팀장 인재풀 중에서 해당 상권 사업추진에 적합한 자를, 사업팀원의 경우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 ③ 자치구는 사업팀 구성원 선발을 위해 해당 자치구 공무원 1인, 협동조합 이사회 1인, 생활상권 사업자문단 위원 1인, 자치구 추천 외부위원 2인으로 총 5명의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사업팀으로 선발된 자는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비 중 간접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인건비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사업팀 선발) ① <삭제> ② 사업팀 구성원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팀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 생활상권 사업자문단 위원 2인, 자치구 추천 외부위원 1인-----------------------------------------------------------. ④ 사업팀으로 선발된 자는 육성사업 기간 동안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 인건비 기준은 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 ⑪ 제13조(사업팀 운영) - 사업비는 연간사업계획서 및 월간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집행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업팀 운영) ① (생략) ② 협동조합은 서울시에서 승인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팀의 사업실행과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한다. ③ (생략) 제13조(사업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시에서 승인한 연간사업계획 및 월간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팀의 사업실행과 사업비 집행을 관리·감독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사업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⑫ 제15조의2(사업자문단의 기능) - 사업자문단의 기능 재정비를 통해 역할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사업자문단의 기능) 사업자문단은 생활상권 육성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월간 실행계획 수립 시 사업조정 및 대안 제시 2. 자문위원의 현장자문 및 현장에서 요청한 이슈별로 지정된 자문사항 3. 지역 추진주체 대상 전문분야별 교육프로 그램 운영 4.~7. (생략) 제15조의2(사업자문단의 기능) 사업자문단------------------------------------------------------------------ 자문 기능을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 ---------- 2. 시의성 있는 현장 이슈 및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요청한 사업이슈별------- 3.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사업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4.~7. (현행과 동일) ⑬ 제15조의3(자문수행 및 정보제공 등) -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활상권 자문위원 배정 요청시 본 사업의 깊은 이해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문요청사항일 경우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외부 컨설팅 전문가 풀에서 희망하는 자문위원을 직접 지정토록하여 사업 수행 속도를 향상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자문수행 및 정보제공 등) ① (생략) 1. ~3. (생략) 4. 협동조합 및 사업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자문요청은 서울시 및 자문단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자문단장은 자문요청 사안에 대해 자문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자문하도록 한다. ③ 지정 자문위원은 자문 수행 전에 서울시에 자문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 자문위원은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문을 수행하고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및 자문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업팀은 충실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에게 사업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제15조의3(자문수행 및 정보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1. ~3. (생략) 4. 사회적협동조합의 ------------------ ② 자문요청은 ----------------------, 서울시 및 자문단장은 --------------------------------------------------------------------------------------------------------------------. 단, 본 사업의 깊은 이해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문요청사항이라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판단한 경우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외부 컨설팅 전문가 풀에서 희망하는 자문위원을 직접 지정하여 자문받을 수 있다. ③ 지정 자문위원은 자문 수행 전에 서울시 및 자문단장에게 -----------. ④ 지정 자문위원은-------------------------------------------- 자문결과보고서를 ---------------------------------------------------. ⑤ 사회적협동조합은 ------------------------------------------------------------------------------. ⑭ 제15조의4(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획위원회의 기능 재정비를 통해 역할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4(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기획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생략) 2. 사업지별 사업계획수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 3.~5. (생략) 제15조의4(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기획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생략) 2. 사업지별 단위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조정?대안 제시 3.~5. (생략) 제6장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업계획 수립) 협동조합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시 및 사업자문단의 보완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생략) 제18조(사업계획 수립) 사회적협동조합은 ------------------------------------------------, 서울시, 자치구 및 사업자문단의 ------------------------------------------------------------------------------------------------------. 1.~7. (현행과 같음) ⑮ 제18조(사업계획 수립) 제20조(사업계획 변경) - 연간사업계획서 검토일을 단축(당초 10일 → 변경 5일)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업계획 변경) ① (생략) ② 연간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해서는 수정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협동조합이 자치구를 통해 제출한 변경된 연간사업계획서를 10일 이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변경) ① (생략) ② 연간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해서는--------------------------------------------------, 서울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 5일(토요일 ? 공휴일 제외)이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제21조(사업비 지급) - 사정에 따라 연간사업계획서의 검토?승인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비용을 선(先)교부하여 사업수행 차질 예방 -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추진 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부토록 하여 사업관리의 책임성 강화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업비 지급) ① (생략) ② 서울시는 최종 승인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자치구는 협동조합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사업비의 교부 비율은 선금 60%, 잔금 4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1조(사업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시는 ----------------------------------,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 단,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연간사업계획서 검토?승인이 지연될 경우 일정기간의 간접사업비(사업팀 인건비, 사무실 임차 등 고정비용에 한함)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선(先) 교부 지급이 가능하다. ③ 사업비의 교부 비율은 선금 60%, 잔금 4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필요시 자치구는 사업비를 집행실적,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 등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비 조성 및 집행기준) - 직접사업비 및 간접사업비 정의를 재정비하여 구분하고,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사업비 편성기준은「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수록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업비 조성 및 집행기준) ① (생략) ② 비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조사비, 상점 개선비, 상인 교육비, 홍보비 등 직접비와 사업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간접비로 구성하고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사업비 조성 및 집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비목은 단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직접사업비와 사업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간접사업비로 구성하고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사업비 편성기준은 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한다. 제2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원(사업팀 포함)이 각종 계약 시 특수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이해관계자의 범위를「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수록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비의 사용은 보조금법 및 서울시 기준에 의한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협동조합에 대해 제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 통장 계좌에 연계된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 또는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인 실명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기타 방법의 예산집행은 사후 사업비 정산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사업팀은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연계하여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제출한 월간 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한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비 지출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출결의서를 작성? 출력하여 지출 영수증(보조금 전용 카드결제 매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만 인정하되 간이영수증은 불인정)과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는 수의계약을 금하며, 사업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⑧ (생략) 제2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비의 사용은 보조금법,「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자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 (후단생략). ②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당해년도 내 집행하여야 한다.(후단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비는 ------------------------------ 또는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을 ---------------------.(후단생략). ⑤ 사업팀은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제출한 월간 실행계획서에 ----------------------------------. 사업비 집행내역은 --------------------------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 ⑥ (현행과 같음) ⑦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원(사업팀 포함)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 등 특수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금하며, 특수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서 정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9장 사업비 정산 및 결과물 활용 제2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기간, 자치구에 사업비 반납고지서 발송기간을 사업종료 후(매년 12.31) 60일 이내로 일원화하여 혼동 예방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협동조합은 연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종료한 뒤 서울시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자치구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서울시에 제출한다. 단, 서울시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 종료 및 정산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은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전체 사업에 대해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및 서울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지방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위반된 집행액은 정산 불인정을 받아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비 환수 이외에 본 지침에 의거 제재 조치를 받는다. ③ 자치구는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협동조합은 자치구의 사업비 정산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을 자치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협동조합의 연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자치구의 요청으로 반납고지서 발송시 자치구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 한다. 자치구는 사업비의 부실관리, 사업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 외부회계법인의 ----사업종료 후(매년 12.31일) 60일 이내자치구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자치구는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서울시에 60일 이내 제출한다. (후단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 외부회계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및 서울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자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등에 ------------------------------------------------------. ③ 자치구는 -------------------------------------------------,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서 ---.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 서울시는 -------------------------- 사업종료 후(매년 12.31일) 60일 이내 -------------------------------------------- . (후단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 지적재산권의 명칭을 법령상 표현인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제반사항을「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약정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지적 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① 본 조항에서 지적 재산권은 생활상권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아이디어, 노하우, 디자인 및 보고서, 출판물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서울시에 귀속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제29조(지식 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① 본 조항에서 지식 재산권은-------------------------------------------------------------------, 권리의 귀속주체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제반사항은 생활상권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장 사후관리 제32조(사업비 환수 처리) -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비 환수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사업비 환수 처리) 자치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가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자치구에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이를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31조에 의한 환수된 금액 및 이자 제32조(사업비 환수 처리) 자치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가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자치구에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이를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에 의한 환수된 금액 Ⅲ 향 후 계 획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전문)」자치구 통보 : ’21.8월 붙임 :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2차 개정(전문)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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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83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진 (2133-5558) 관리번호 D00000431848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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