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상권 육성사업 지침 개정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688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승진 김형국 12/15 임근래 생활상권 육성사업 지침 개정계획 2021. 12.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 계획 「생활상권 육성사업」추진과정 중 도출된 지침내용의 보완점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방향 ○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혼선 절감 및 능률 확대 ○ 참여 주체별 역할 명확화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Ⅱ. 주요 개정사항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사업지의 추진주체를 추진위원회로 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위원회로 변경 ○ (자치구) 수행상황 추진 지도 및 점검 등 성과관리에 대한 자치구 역할 부여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위원의 반상근 참여로 변경 -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인건비 비율 총 사업비의 35% 이내 준수 ○ (사업팀 구성) 사업팀 채용 시 해당 직무내용으로 공고하여 참여 주체 대상 책임 강화 ○ (자문수행) 현장 이슈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자문신청 절차 간소화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사업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시 실제 생활상권의 이용율 제고 방안에 중점 ○ (사업계획 변경)사업계획 변경 요청 요건에 집행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 Ⅲ. 추진일정 ○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결재 완료 …………………’21.12.16 限 - 적용시점 : ’22.1.3(월)부터 - 적용대상 : 생활상권 육성사업 1ㆍ2기 대상 ○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안내 공문 발송 …’21.12.16 限 ○ 개정 지침 관련 ‘화상교육’ 개최 ……………………’21.12~’22.1월 중 - 개최 횟수 : 총 2회 - 교육 대상 : 자치구 및 추진위, 사업팀 - 교육 방법 : 화상회의(ZOOM 이용) 방식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향후 계획 : 주요 질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세부 운영매뉴얼 작성 및 배포 붙임 :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3차 개정(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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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권 육성사업 지침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688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진 (2133-5558) 관리번호 D000004431744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