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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관련 서면 워크숍 계획(안)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96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이정은 정광재 01/14 신동권 협 조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관련 서면 워크숍 계획(안) 2021. 1.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관련 서면 워크숍 계획(안) Ⅰ 개 요 추진배경 ○ 한옥 비용지원 심의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공고 제1255호, ’16.6.9.)에 대하여 정책변화 및 시대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추진방향 ○ 현행「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의 개선점 발굴·보완 - 전통창살, 마당 상부 구조물 등 지속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필요 - ’16.6.9. 심의기준 제정·공고 후 개최된 위원회 워크숍 결과를 심의기준에 반영 ○ 기타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선 아이디어 및 제안사항 발굴 추진방법 ○ 워크숍 방법 : 서면 ○ 참여 대상 -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외부위원 : 22명 - 자치구: 건축위원(한옥분야) · 건축허가권자 · 설계자 등(3인 내외) ※ 종로구, 은평구, 성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1건 이상 비용지원 신청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치구 건축인허가 담당부서는 설계자등의 의견을 수합하여 제출 요함. 추진일정(안) 일 자 내 용 비 고 1. 15(금) ? 의견 조사계획 수립 및 자료 발송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2. 5(금) ? 의견 접수 2. 26(금) ? 심의기준 수정안 작성 및 심의위원에게 발송 3. 5(금) ? 위원별 심의기준 수정안 의견 접수 3. 25(목)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 4. 1(목) ? 심의기준 변경 공고·시행 안건 1 창호 창살 문양 관련 기준 ○ 관련규정 : 심의기준 제6조(외벽 및 입면) 제2항 - 제1항 : 한옥의 외관 계획 시 주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적인 한옥의 구성 및 비례, 창호 문양 등에 준하여 계획한다. - 제2항 : 가로입면 등 외부와 면하는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세살, 아자살, 만자살, 완자살 등)을 이용한 창호로 구성하며, 각 실의 용도에 적절한 창호를 계획한다. ○ 관련현황 - 차경 및 채광, 상업용 한옥의 상품 전시 등을 위하여 통창 또는 용자살 등에 대한 적용 허용요구 지속 발생 ※ (’18.5.4.) 한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워크숍 주요의견 - 의견 1) 현재 기준(전통창살 원칙, 위원회 심의로 기타 창살 허용)과 같이 운영하거나, 현재 기준에서 일부 허용하는 정도가 적절 - 의견 2) 한옥 발전을 위해 가로입면 외 2칸에 기타문양 허용 필요 ○ 논의사항 - 통창, 용자살 등 전통창살 모양 외 허용 여부와 허용 가능한 입면 위치 - 한옥 용도(주거용/상업용)에 따른 기준 차별화 방안 또는 적정성 - 상기 논의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것인지, 위원회 재량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 참고 사례 지원 한옥(단독주택) 비지원 한옥(카페) Ⅱ 주요 논의사항 안건 2 한옥의 마당 상부 구조물 설치 허용여부 ○ 관련규정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건축자산진흥 관리계획 수립(2020.12.24.)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0조(마당: 규제사항) ① 마당 상부는 개방하되, 부득이 상부를 덮어서 활용할 경우에는 마당 상부구조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높이는 처마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건축자산진흥구역 특례 : 한옥 건페율 90%까지 완화 - 익선동 지구단위계획(2018.5.10.)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0조 ○ 관련현황 - 기존 한옥 지붕수선 지원 시 마당 상부 구조물이 건축물대장 면적에 없는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지원하고, 신축의 경우는 마당 상부 구조물 설치 인정사례 없음. - 북촌, 경복궁서측 등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20.12.24.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공고함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 건폐율이 90%까지 완화되어, 마당 상부에 구조물을 기존에 설치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한옥에서 비용지원 신청이 예상됨. - 한옥 마당부분 구조물에 대하여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지구단위계획과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논의사항 - 한옥의 마당 상부 구조물 설치 허용 여부 및 허용범위에 대한 검토의견 - 한옥의 용도 및 공사종류(신축/수선)에 따른 기준 차별화 필요성 및 추진방향 안건 3 ’16.6.9. 심의기준 제정 후 위원회 워크숍 등 결과 반영 ○ 워크숍·자문 주요결과 구분 연번 심의기준 세부내용 시·종로구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워크숍 (’16.07.20.) 1 2층 한옥 외부 입면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 1층 바닥면적(반침포함)과 2층 바닥면적(반침포함)의 비율은 최대 5 : 4 이하로 한다. 2 2층 한옥 층 구분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 전면 도로에 면한 입면에서 1층과 2층의 벽체가 연속될 경우 난간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층이 구분되도록 한다. 3 반침설치 기준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 전면 도로와 마당에 면한 입면에는 반침을 설치하지 않는다. → 1층은 외벽 둘레의 1/4이하, 2층은 외벽 둘레의 1/8이하로 제한. (동일 입면에서는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로 제한.) → 반침의 내밀기는 처마내밀기 2/3이하로 하고, 최대 내밀기 또한 벽체 중심선으로부터 90cm이하로 한다. 4 옥외광고물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9조제2항 관련) → 완료심의 전(옥외광고물 설치 전) 옥외광고물 계획을 제출하고, 변경 시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심의 받을 것.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을 제출하여 심의 받을 것. 5 주변한옥과의 조화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비용지원 심의 시 주변현황을 검토 가능하도록 인접필지 배치 및 가로입면 현황(도면, 사진 등) 제출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한옥전문) 자문 (’16.09.08.) 6 처마내밀기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7조제3항 관련) → 처마내밀기 90센티미터 미 확보 시 최대지원금액 10∼20%p 감액. 7 공간구성 및 배치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되지 않게 배치될 경우 최대지원금액 5∼10%p 감액.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한옥전문) 워크숍 (’18.5.4.) 8 기타구조의 사용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6조제2항 관련) → 한옥본채 일부 또는 부속시설에 기타구조(철골, 조적 등) 허용여부 관련 : 신축과 수선을 구분, 신축은 목구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선의 경우, 필지형태, 한옥상태 등 부득이한 경우 본채 일부 또는 부속시설에 기타구조(철골, 조적 등) 허용하는 단서 조항 추가 동의 9 외벽마감(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 외벽 전면 벽돌벽 마감 허용 관련 : 외벽 전체를 벽돌로 마감하는 것은 전체 입면 구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완화 심의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동의 ○ 논의 사항 - 종전 한옥위위원회 심의 및 워크숍 등 결과 도출된 내용을 심의기준에 반영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 또는 기타 검토의견 안건 4 기타 심의기준 관련 의견 및 개선방안 제안 ○ 논의 사항 -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 Ⅲ 행정사항 ○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의견서제출건수(자문위원,설계자 등)?1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첨부 : 서울시특별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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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관련 서면 워크숍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96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관리번호 D000004169625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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