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202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건별 납부기간 연장 확인 요청 1. 산림청 산지정책과-714(2022.01.27.)호와 관련됩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금 관리현황 확인을 위하여 귀 구의 2021년 납부기간 도래 건 중,「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납부기간 연장 내역을 확인중이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2022. 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기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부 미수납현황 및 납부기간 연장내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1/28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6)
25290535
20220129062007
본청
자연생태과-2308
D000004463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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