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알림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 제19조 제8항에 따라‘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일 : 2021. 2. 18.(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 당 금액 - 준보전산지 : 6,790원/㎡ - 보전산지 : 8,820원/㎡ - 산지전용·일사사용제한지역 : 13,580원/㎡ 붙임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2/22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4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93121
20210928000803
본청
자연생태과-4488
D000004196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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