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505호)에 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관할관청) ① 자동차대여사업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의 호텔,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장소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할 수 있는 예약소를 포함한다) 2. 영업소에 배치된 자동차 3. 차고 4. 사무실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국토부 공문)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취지 및 발의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오유상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01/28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4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5usan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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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국토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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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취지 및 발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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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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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450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상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44643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