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5항 제7호 나.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24(2022.1.27.)호「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변경사항 보고」 다. 소방감사담당관-1260(2022.1.27.)호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 신고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재산 등록의무 제외자 및 재산 등록의무자(전보)의 재산변동신고사항을 안내하니,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변동신고 대상자: 13명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자가 된 자 및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 - 재산등록 등록의무자: 7명 (붙임1 참조), 외근에서 내근 근무로 변동 -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6명 (붙임2 참조), 내근에서 외근 근무로 변동 ※ 의무제외자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로 갈음처리(2022. 3. 2. 까지) 나. 신고절차 및 방법 1) 신 고 방 법: 공직자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2) 신고기준일: 2022. 1. 27.(재산 기준) 3) 신 고 기 한: 2022. 3. 31.(재산등록 등록의무자) 4) 등록대상: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5) 등록절차(방법) 금융거래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2022. 2. 11.(금) ⇒ 고지거부 2022. 2. 18.(금)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2. 3. 14.(월) 부터 ⇒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2022. 3. 31.(목) 까지 ※ 미동의자 또는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3. 행정사항 가. 재산등록 해당자, 재산등록 의무제외자는 신고마감일(2022.3.2.) 무렵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2022. 2.15. 이전에 신고 완료 하시기 바라며, 나. 재산등록 의무자 및 재산등록의무 제외자는 심사 및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2022.1.27. 기준) 1부. 2.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명단 1부. 3. 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4.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손호준 행정팀장 강선욱 소방행정과장 01/28 정문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3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6981-8691 /전송 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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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산등록 재등록의무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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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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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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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2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94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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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36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호준 (6981-8691) 관리번호 D00000446402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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