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명부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 1. 소방감사담당관-8890(2020.7.13.)호 “재산등록의무 제외대상자 명부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각 기관(부서) 업무담당자는 관련자료를 파악하여 2020. 7. 17.(금)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외대상: 소방위, 소방장 외근 소방공무원 나. 제외부서 -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 제외) 및 119안전센터 - 휴직자(6개월 이상) ※ 파견, 지원근무자로 6개월 이상 내근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 다. 제출서류 -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재산등록 신고의무자 명부: 각 과 및 현장대응단 서무 - 신고서 생성 요청 명단 1부: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부서용) 1부. 2.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 1부. 3. 재산등록 신고의무자 명부 1부. 4. 신고서 생성 요청 명단 1부. 5.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범위(참고용 조직도)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제화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07/15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56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08 /전송 2242-3119 / / 부분공개(6)
20788832
20210928180843
본청
소방행정과-8568
D00000403828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