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치과용수 관리지침에 따른 치과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2021)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941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는물분석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박진아A 이만호 01/28 代차영섭 협 조 치과용수 관리지침에 따른 치과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2021) 2022. 1.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치과용수 관리지침에 따른 2021년 치과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시민에게 안전한 치과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치과용수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치과용 치료용수 수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치과용수 관리지침 [보건의료정책과-5540(2019.2.18.)] ※ 치과용수 관리지침 수질검사 관련사항 가. 매년 2회 이상 수관을 통과한 치과용수를 검사 나. 허용기준 : 일반세군 100 CFU/mL 이하 다. 수질검사기관은 보건소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1회 이상)을 이용 □ 추진내용 ? 검사항목 : 일반세균 ? 검사기간 : 2021.1.~12. ? 검사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ES5702.1a) ? 검사대상 - 치과용 치료용수 ? ( ※ 미의뢰구 사유 : ? 공공의료기관(위탁기관의 경우 민원으로 의뢰, 92건) ? 검사절차 관리지침수립 → 시료채취 및 의뢰 (연2회 이상) → 수질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1회 이상 검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원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민원 위탁 공공의료기관 결과수합 및 관리 ← 결과보고 (상반기 5.30까지, 하반기 11.30까지) ← 수질검사 결과회보 □ 추진결과 ? 검사결과 : - ? ? 장애인치과병원은 분기별로 검사를 의뢰함 ※ 치과용수 수질기준 권고치(세균수, CFU/mL) 국가 미국질병관리본부 (기준치) 미국치과의사협회 EU 한국치과협회 기준 500 200 100 100 □ 결과조치 ? 의뢰기관( 공공의료기관)에 신속하게 결과 통보 ⇒ 의뢰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에 연2회(상?하반기) 결과보고 붙임 1. 치과용수 수질검사 결과 1부. 2. 서울시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치과용수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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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수 관리지침에 따른 치과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20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941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아A (02-570-3216) 관리번호 D000004463852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먹는물관리 > 먹는물분석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