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2221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는물분석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박진아A 조석주 12/31 이목영 협 조 치과용수 관리지침에 따른 치과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2019) 2019. 12. 치과용수 관리지침에 따른 치과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2019) 시민에게 안전한 치과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치과용수관리지침에 따라 자치구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치과용치료용수 수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보건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치과용수 관리지침 [보건의료정책과-5540(2019.2.18.)] ※ 4. 수질검사 가. 매년 2회 이상 수관을 통과한 치과용수를 검사한다. 나. 허용기준 : 일반세군 100 CFU/mL 이하 다. 수질검사기관은 보건소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1회 이상)을 이용한다. □ 추진결과 ? 검사대상 - 치과용 치료용수 총 217건 ? 보건소(보건지소포함) : 24개 구청, 72건(도봉구는 보건소자체 검사 2회로 대체) ? 공공보건의료기관 : 7개소, 145건(위탁기관의 경우 민원으로 의뢰, 129건) ? 검사항목 : 일반세균(검사방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검사기간 : 2019.2.~12. ? 검사결과 : ※ 치과용수 수질기준 권고치(세균수, CFU/mL) 국가 미국질병관리본부 (기준치) 미국치과의사협회 EU 한국치과협회 기준 500 200 100 100 □ 결과조치 ? 의뢰처(자치구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신속하게 결과 통보 ⇒ 의뢰처에서 보건의료정책과에 연2회(상?하반기) 결과보고 붙임 1. 치과용수 수질검사결과(2019) 1부. 2. 서울시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치과용수 관리지침 1부. 끝.
19495030
20210929020751
본청
물환경연구부-12221
D000003903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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