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소방감사담당관-1260(2022.1.27.)호 관련입니다. 2. 인사이동에 따른 재산 등록의무 제외자 및 재산 등록의무자(전보)의 재산변동신고사항을 안내하니,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변동신고 대상자 : 9명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자가 된 자 및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 - 재산등록 등록의무자 : 3명(붙임1 참조) -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 6명(붙임2 참조) ※ 의무제외자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로 갈음 처리 정기재산변동신고 기한: 2022.1.1.~2.18.까지 나. 신고절차 및 방법 1) 신 고 방 법 : 공직자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2) 신고기준일 : 2022. 1. 27. 3) 신 고 기 한 : 2022. 3. 31. (재산등록 의무제외자는 2.18까지 신고완료) 4)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5) 등록절차(방법) 금융거래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2022. 2. 11.(금) ⇒ 고지거부 2022. 2. 18.(금)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2. 3. 14.(월) 부터 ⇒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2022. 3. 31.(목) 까지 ※ 미동의자 또는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3. 행정사항 ○ 각 부서 서무담당자는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및 재산등록의무자가 기한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재산등록 의무자 및 재산등록의무 제외자는 심사 및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2022.1.27. 기준) 1부. 2.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명단 1부. 3. 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4.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진 행정팀장 설수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1/28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7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2 /전송 02-701-3491 / 2011110218@seoul.go.kr / 부분공개(6)
25288871
20220129062007
본청
소방행정과-1073
D00000446377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