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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245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이현진 최영무 01/28 서은경 협 조 ’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 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 Ⅰ 운 영 개 요 ?? 추진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시) ○「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여성가족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년 1월~12월 ○ 수행기관 :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지정일 ’21.10.27.) - 지정기간 : ’21.11.1. ~ ’23.12.31.(2년 2개월) ※ 기존 수행기관인 ‘(사)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 업무협약 해지(’21.9.27.) ○ 교육대상 : 일반국민(법정의무교육 비대상) - 학부모,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민, 운수업종사자, 체육인, 시설 종사자 등 ※ 법정 의무교육 대상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 사업내용 : 시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예방 교육 실시 - 교육 모니터링(점검) 및 인식개선도 조사 등 사업성과 관리 - 교육 사각지대 및 예방 교육 필요 교육대상 적극 발굴 Ⅱ ’21년 사업 추진실적 ?? 교육 추진실적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진행 : 197회 3,713명 ※ 기존 수행기관의 업무협약 해지로 ’21년 목표 횟수인 405회 대비 208회 감소 교육대상 교육 횟수 (회) 교육인원(명) 계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197 3,713 2,718 216 10 327 442 민간기업종사자 6 91 20 - - 60 11 지역사회 성원 - - - - - - - 학부모 13 178 115 16 - - 47 이주민 21 444 380 34 - - 30 장애인 23 421 240 53 - 74 54 노인 2 35 35 - - - - 사회복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11 85 9 - - 55 21 아동·청소년 41 532 242 10 10 25 245 대학(원)생 3 145 45 100 - - - 기타(청년모임, 체육인,양육미혼모 등) 77 1,782 1,632 3 - 113 34 ○ 지역 교육지원기관 점검·평가체계 운영을 통한 사업 내실화 도모 - 인식개선에 대한 점검 진행 : 교육참여자 인식변화도 점수 85.5점(100점 만점) - 다각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강의 자체점검 및 결과 피드백 18회 진행 ○ 지역 강사풀 운영 및 강사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교육품질 제고 - 강사 구성 : 전문강사 144명, 일반강사 5명 ※ 강사는 폭력예방교육 분야 기관 센터장, 대표, 교수 등으로 구성 ? 전문강사 자격기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 -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강사 소모임 2회, 워크숍 9회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프로그램 Zoom 활용하여 워크숍 진행 Ⅲ ’22년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성평등 관점의 이해 및 폭력에 대한 민감성 제고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연계하여 교육 실시 ○ 폭력 예방교육 다양화 및 교육 내실화 강화 -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교육수요 반영 -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에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적정 대상 발굴 및 교육 제공 ○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 추진 방식 관리 강화 - 사업 수행기관에 알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도·점검·평가 추진체계 강화 - 중앙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강사 역량 강화 및 비대면 교육의 품질 제고 ※ 중앙 모니터링단은 외부 전문가, 여가부 및 중앙 교육지원기관 관계자로 구성 ?? 운영체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진흥원 ? 정책 수립 및 전국 단위 총괄 ? 사업비 교부 ? 중앙 교육지원기관 선정(공모) 및 관리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총괄 ? 강사풀 관리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전략대상 발굴 및 중앙-지역 인프라 구축 ? ? 서울특별시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 ? 지역 단위 계획 수립, 시행 ? 지역 교육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 ? 예산집행 및 관리·감독(사업점검 등) ⇔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및 성과 관리 ? 지역 강사풀 운영 및 관리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 등 ?? 세부 추진계획 ①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2년 2월 ~ 12월 ○ 교육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교사), 양육자, 청년세대, 다문화가족 등 ○ 대상발굴 및 교육계획 대안학교 : ‘공간민들레’ ‘꿈틀학교’, ‘삼각사 재미난 학교’ 한부모지원기관 :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청년 관련기관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다문화 관련기관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1년 협약 체결 기관(’23년까지 협약 지속 유지 예정)≫ - 대안학교, 한부모·청년·다문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대상발굴 및 교육(’22.2월 ~ 12월) - 대안학교 추가 협약 체결 예정(1개소 : 성미산 마을학교, ’22.2월 ~ 12월) ② 강사 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교수, 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의 강사풀 확보 - 전문강사 83명, 일반강사 2명으로 강사풀 구축 ○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 워크숍, 교육 모니터링 진행 - 워크숍을 통해 교육에 관하여 공유 및 평가 진행(’22.3월, 9월) : 2회 - 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성 분석(’22.4월, 6월, 8월, 10월) : 20회 ③ 폭력예방교육 홍보 ○ 홍보기간 : ’22년 2월 ~ 12월 ○ 홍보방법 :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 - 서울시 홍보채널을 통한 교육신청 안내 홍보(배너, 게시물 게시 등)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SNS에 사업 게시 -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교육 홍보 및 메일링서비스를 통한 관련자에게 홍보 메일 전송 ○ 언론보도 - 협력기관 MOU 체결 결과 보도자료 배포(’22.5월) - 협력체결기관의 교육사례 언론보도 기획 및 참여자 인터뷰 진행(’22.8월) Ⅳ 소 요 예 산 ?? ?? 세부내역 ○ 집행방법 : 사업기관에 교부(연2회, 상·하반기) 후 집행하고 사후 정산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Ⅴ 추 진 일 정 ?? 보조금 교부 : ’22. 1월, 6월 ?? 사업시행 : ’22. 1월 ~ 12월 ?? 지도점검 : ’22. 7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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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245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진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464404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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