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직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직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신청 안내 1. 2022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권익보호담당관-2166호, 2022.2.23.)과 관련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신청 1) 신청기간 : ’22. 3. 8.(화) ~ 3. 18.(금), 기한 엄수 2) 신청대상 : 교육 희망 사업소 및 직속기관 3) 지원내용 : 신청 기관 중 20개소 선정하여, 1회(2시간) 폭력예방교육 강사비 지원 - 교육기간 : ’22. 4. 1.(금) ~ 6. 30.(목) ※ 기간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 - 지원내역 : 폭력예방교육 1회(2시간) 강사비 지원 4) 신청방법 : [붙임3] 서식 작성·제출 (예시 참조) 나. 선정절차 및 확정 통보 1) 선정기준 : 본청 교육 참석여건 등 교육 필요 수요 고려 2) 확정통보 : ’22. 3. 25.(금) 예정 3) 선정절차 교육신청 대상기관 선정·통보 강사 개별연락 교육진행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 강사료 지급 신청기관 권익보호담당관 신청기관 신청기관 권익보호담당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생 간 거리 유지,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시 붙임 1. 2022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2.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현황 1부. 3.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상수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조민지 권익보호기획팀장 代정은진 권익보호담당관 03/07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5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37 /전송 02-2133-0732 / jominji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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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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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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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식)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신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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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직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81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5337) 관리번호 D000004488802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