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불인정금액 반납 조치계획 1. 물순환정책과-5758호(’21.3.23) 및 17092호(’21.9.28)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정산결과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 및 세입 결정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불인정금액 반납 및 세입처리 나. 대 상 : 숲여울기후환경넷 다. 불인정사유(근거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 - 회의비 과다 지급(기준단가 50,000원, 실지급 100,000원) 라. 불인정 금액 : 금617,000원(금육십일만칠천원정) - 산출내역 : 13명 × 50,000원 × 0.95(자부담 제외) = 617,000원 마. 납부방법 : 반납고지서 발부후 시금고 납부 붙임 : ’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정산내역 1부. 끝. 주무관 유동구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1/2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89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68 /전송 2133-1041 / rdk12@seoul.go.kr / 부분공개(6)
25287587
20220129062007
본청
물순환정책과-1889
D000004463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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