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이자 반납 1. 물순환정책과-21885호(2021.12.21.)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정산결과 이자에 대한 반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입징수 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징수 결정내역 - 징수방법 : 반납금액 고지서 발급(13부) → 시금고 납부 - 징 수 액 : 금37,560원(금삼만칠천오백육십원) - 납부기한 : 2021.12.31. 붙임 : 1. 징수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부과고지서 13부(별첨) 3.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정산내역 1부. 끝. 주무관 유동구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12/2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240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68 /전송 2133-1041 / rdk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69604
20211229054006
본청
물순환정책과-22240
D00000444273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