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리우엠앤씨) 1. 망원한강공원 내 의 유선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하고, 2.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 및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점용허가내역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 개요 점용료 (부가세별도)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허가기간 붙임 1. 망원 대체건조 유선장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1부. 2. 하천점용허가증(안) 각 1부 3. 고시(안) 1부 4. 하천점용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라진형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1/28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3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286975
20220129062007
본청
수상기획과-433
D00000446395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