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96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훈 이동구 김상웅 01/28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요금과장 신종선 현장민원과장 代이강욱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중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계획 2022. 1.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목 차 1. 추진개요 1 2. 추진체계 5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6 4. 추진계획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예산 확보 8 ② 위험성평가 실시 11 ③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운영 13 ④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 15 ⑤ 시설 안전점검 수행 18 ⑥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19 모니터링 및 실행 지원체계 마련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22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23 제3자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확보 5. 행정 사항 25 중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계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1.26.공포, ’22.1.27.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21.12.29. 시장방침 제104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21.12.29. 시장방침 제105호) ○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조사과-448(‘22.1.14.))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관리대상 ○ 중대산업재해 : 중부수도사업소 종사자 ※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1~2호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 상수도 시설물 중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 - 대상 시설 :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4조) 페이지 중대 산업 재해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6~7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9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11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10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 9 6.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9 7.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13 산 안 법 규 정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25조) 15 ~ 17 안전보건교육(산안법29조) 안전보건표지(산안법37조)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44조) 안전검사(산안법93조) 작업환경측정(산안법125조) 특수건강진단(산안법130조)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19 9.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3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10조) 페이지 중대 시민 재해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수행 9 2.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10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점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18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5. 1~4 사항을 연 2회이상 점검 8,13 6. 점검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7.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19~21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연1회 점검 23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법 제4조, 제9조)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법 제4조, 제9조) ○ 관리상의 조치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5조, 제11조) 페이지 관리상조치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이행여부 점검?보고 22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15, 23 ?? 그간 추진현황 ○ 분야별 추진현황 구분 주요 계획 안전보건체계 구축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2 추진체계 ?? 중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부수도사업소 ○ 총괄 관리(지도?점검 등):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중부수도사업소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각 과장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市 안전보건 목표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市 안전보건 경영방침 4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예산 확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 등의 선임,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 업무, 안전점검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무 및 의무사항 [붙임 1] 임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 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재해예방 (계획?조직?예산)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용역?위탁 등 (이행점검) 점검결과 보고 ○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 1회 평가 - 본부 합동 시행 및 미시행 사항 확인 시 즉시 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완료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위 탁 전문기관 역 할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안전: 월2회, 보건: 월1회) ?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 산업보건의 배치 - 사업소 직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격월 방문) - 분진,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전담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시간을 확보하고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 ②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개요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③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운영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여 산업안전관련 중요사항을 정책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 대상: 중부수도사업소 구성 완료(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동수로 구성 ○ 운영 :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수시) ○ 심의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증진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보건 관련 기술적 사항 ④「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안법의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및 특수건강진단 등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 교육일정: 상반기 집합교육 예정 ?? 근로자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자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정기) 관리감독자 직원(사무직) 직원(비사무직) ??집합교육 혹은 e-러닝 ??관리감독자 교육 혹은 e-러닝 ??관리감독자 교육 혹은 e-러닝 ??연간 16시간 이상 ??분기 3시간 이상 ??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집합교육(8시간), e-러닝(8시간) 이수 예정 - 채용 시 교육(8시간), 작업변경 시 교육(2시간)은 관리감독자가 실시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28조) ○ 중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완료 (’21. 12월) ○ 주요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서울시) - 각 사업장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정(방침)을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훈령)으로 확대 제정하여 서울시 전사업장에 공통 적용 ?? 안전보건표지 설치 ○ 안전보건 표지 통일성 확보 및 대대적 정비 완료('21.11월) - 시설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현황 파악(훼손, 미부착, 신규 설치 필요 등) - 각 상황별 통일된 안전보건 표지 도안 마련하여 일괄 정비 ○ 안전보건 의식 고취, 예방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위해요소에 대해 신규 표지 부착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표지 경고 표지판 금지 표지판 ⑤ 시설 안전점검 수행 공중이용시설 및 시설물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시설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 ??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수행 ○ 업무시설(건축물관리법): 청사 정기점검 정기점검 안전진단 (점검목적)건축물의 관리자는 안전과 기능을 유지 (점검주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 시작일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점검내용)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주체)건축물관리자 (점검주기)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내용)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 (점검방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 ??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수행 ○ 상수도시설(시설물안전법) 점검 시기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⑥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중대재해 발생 발생 위험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조치 훈련으로 재해 발생 예방 2 모니터링 및 실행 지원 체계 마련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예방 ?? 점검항목 : 중대재해법 및 관련 법령(산안법 등) 의무 사항 ※ 중대재해법 시행령 5조2항(산업), 9조2항 및 11조2항(시민)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확보 도급·용역·위탁 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이행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협조 사항을 이행하여 중대재해 예방 ??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제64,제65,제66조 ??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5 행정 사항 ?? 부서별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 1월까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22. 1월까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 예산편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활성화 분기별/수시 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매년 1월초 위험성평가 실시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 선정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시 이행점검?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결과 문제사항 개선 반영 연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1.20.까지 안전계획 이행실적 자체점검 및 제출 매년 7.20.까지 익년 1.20.까지 개선요청사항 반영 및 제출 매년 8.15.까지 익년 2.15.까지 시민재해 관리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신속 처리 연중 수시 세부유형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실시 ’22. 4.~ 세부유형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매뉴얼 마련 매뉴얼에 따라 점검실시 ’22. 4.~ 세부유형에 맞는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시민재해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조치 ’22. 4.~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연중 수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1부.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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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96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훈 (02-3146-2168) 관리번호 D0000044638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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