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 등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하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지구중심 이상 지하철역 반경 500m이내의 상업 및 준주거, 준공업지역 또는 지구중심 이상 지하철역 반경 500m에 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 대상범위로 하며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 등 정비사업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민제안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 용산 지구단위계획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지하철역 반경 500m를 초과하는 등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7)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02~7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형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1/2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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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36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44632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