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피해 방지 기본법,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접수번호 :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회신내용 가. 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에 대한 귀하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에 대한 피해 방지 기본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만들어 강제하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고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가 아니라 입법부의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질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02-2133-25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1/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
25282856
20220129062007
본청
문화정책과-1337
D000004462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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