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심사 사건답변서 제출요청(서울시28866, 국토부21심사69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10제2항 신청인의 신청으로「공동주택관리법」(이하,공동주택법)제39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하심위)에 하자판정을 요청하였으며 3. 하심위에서 공동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신청내용을 분쟁위에 통지하여 피신청인에 재통지하오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자심사 신청내용 서울시 접수번호 신청인(대리인) 피신청인 하자심사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건물 건물명 주소 용도 하자판정 신청내용 나. 피신청인께서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보내실 곳 ※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제출기한 : 공문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14) 팩스 02)768-8926 ※ 팩스로 보내신 경우, 반드시 전화(02-2133-70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답변서 제출통지(붙임서류 포함) 1부 2. 신청인 하자심사 신청내용(서울시접수) 압축파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전결 01/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1,6)
25282678
20220129062007
본청
건축기획과-2194
D00000446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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