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ㅇㅇ개발(주)(피신청인)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심사 사건답변서 제출요청(서울시34457) 1. 님, 안녕하십니까?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5에 따라, 의 (신청인)님께서, 의 (피신청인)님을 상대로 신청한 집합건물 분쟁조정(하자판정)을 서울시가 접수(접수번호 34457호, 2018.9.13.)하였고,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신청한 결과, 4.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 1건이 접수(사건번호 제2018-심사2473호, 2018.10.19.) 되었음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통지하여, 이를 (피신청인)님께 알려드리오니, 5. (피신청인)님은 하자심사 사건답변서(붙임문서 하자심사 사건통지서 내에 양식 포함)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신청인)님께서 하자심사 사건답변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24) ? 팩 스 : 02)2133-0748 ※ 팩스로 보내신 경우, 팩스로 답변서를 발송하셨음을 02)2133-7708로 전화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자심사 사건통지서(국토부) 1부 ※ 하자심사 사건답변서 양식 포함 2.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서울시접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12/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901959
20210929190414
본청
주택정책과-23367
D000003527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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