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안내 1. 조직담당관-1691호(2021.2.10.) 및 ’22년 학술용역심의회 운영과 관련입니다. 2. 2022년 학술용역 추진을 위한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심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3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안내 】 ○ 심의일정 - ’22. 3. 2.(수) 14:00 화상회의 예정 ※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이 변경 될 경우 사전 안내 실시 ○ 심의대상 - 수시심의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사업 제외 ▶ ’22년 추진 예정 학술용역 (시정시책연구용역 등) ▶ 재심의 안건 (주요내용 변경 및 사업비나 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업 등) ○ 심의 요청방법 ① 학술용역 계획 수립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 등 실시 ▶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에서는 학술용역 추진방침에 대해 협조결재 상신 전 학술용역팀과 사전 협의 실시 ②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등록 위치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 ▶ 제출 서식 : 붙임 1 (잠금문서·배포용 문서가 아닌 편집 가능 한글 파일) ◈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요청 안건의 경우 “1) 긴급한 필요, 2) 연내 완료 가능성” 두 가지 요건 충족 여부 엄격히 검토 후 의뢰 - 1) 긴급한 필요 : 사전에 행정 수요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당해 연도에 긴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2) 완료 가능성 : 단년도 예산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내에 용역 준공이 가능한 사안 - 조직담당관의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로 용역 진행시 ’22. 2. 14.(월)까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및 원가계약서(붙임2 참조) 및 추진방침(결재 전)을 우선 메일(hfirerokw1@seoul.go.kr)로 송부하여 협의한 이후에 학술용역 관리시스템 등록 ③ 전자결재 연동하여 심의 요청 공문 발송 (수신 : 시정연구담당관) ▶ 제출 기한 : ’22. 2. 15.(화) 《 유 의 사 항 》 ◈ 연구원 인건비는 2022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참고(붙임3) ◈ 학술용역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수시심의 대상사업은 심의회 안건으로 미상정 - 학술용역 추진계획 방침 수립 시 유관부서 협조 결재 필수 : 예산변경 및 전용(예산담당관 부서담당 팀장), 기금(재정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사용시(시정연구담당관 학술용역팀장) ※ 조직담당관 협조 아님에 유의 ◈ 학술연구 내용에 맞는 적정 사업비 산정(과다편성 지양)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 동일 과제로 심의 불가 ※ 2022년도 학술용역 추진지침’은 2월 중순 경 배포 및 시 업무공지에 게시 예정 붙 임 1. 학술용역심의회 제출서류 양식 각1부. 2.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신청서류 양식 각1부 3. 2022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1부 4.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김대식 학술용역팀장 윤경희 시정연구담당관 01/27 代이준학 협조자 시행 시정연구담당관-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27 /전송 02-768-8893 / hfirerokw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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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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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6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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