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리조사 철저 재강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리조사 철저 재강조 알림 1. 서울시 재난대응과-2039(2022.1.26.)호 「지리조사 철저 재강조(알림)」과 관련입니다. 2. 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재강조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현장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리조사 철저 - 출동지령·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평시 관내 지리조사 철저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및 조사결과는 관련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1항 제2호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제3항 제1항 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현장지휘관 지도·감독 철저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붙임 관련 법령 및 규정(지리조사부 서식 포함) 2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설혜련 대응총괄팀장 박종태 재난관리과장 01/27 백종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전화 02-6981-6643 /전송 02-6981-6648 / 2009072323@sep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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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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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리조사 철저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4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설혜련 (02-6981-6643) 관리번호 D000004463048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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