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리조사 철저 재강조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리조사 철저 재강조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다.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관리 라. 서울시 재난대응과-2039(2022.1.26.)호『지리조사 철저 재강조(알림)』 2. 최근 ○○구 ○○동 연립주택 화재현장 활동상 지리조사 미흡에 따른 문제점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재강조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현장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리조사 철저 - 출동지령·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평시 관내 지리조사 철저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및 조사결과는 관련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1항 제2호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제3항 제1항 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현장지휘관 지도·감독 철저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붙임 1. 지리조사 철저 재강조(공문) 1부. 2. 관련 법령 및 규정(지리조사부 서식 포함) 2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01/26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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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조사 철저 재강조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6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4461907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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