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 27.)에 따른 자치구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22. 1. 27.)에 따른 자치구 유의사항 안내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 27.)에 따라 자치구 대행업체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자치구청장의 형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해주시길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사업 또는 사업’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는 의견이며,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4.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대행업체 소속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는 의견입니다. 5. 2022. 1. 25.에 실시된 서울시 공무관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TFT 회의에서 안전 및 노동법률전문가(대학교수·변호사·노무사)들은 대행업체 소속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자치구 책임 유무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법률상 책임이 전면 배제될 수 없다는 의견임을 안내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박현수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전결 01/27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8 /전송 02-768-8863(Web) / cplacoreh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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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 27.)에 따른 자치구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80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수 (02-2133-3728) 관리번호 D0000044632553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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