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중점관리대상 신규대상 안전관리 계획(특수시책)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7573(2021. 12. 15.)호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알림」과제 3-1①, 4-1①, 4-2②, 5-3① 나. 예방과-17168(2021. 12. 7.)호 「2022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 설연휴 및 겨울철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중점관리 신규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합니다. 가. 기 간: 나. 대 상: 연번 대상명 주소 사용승인 대상구분 연면적 층정보 1 2 다. 인 원: 라. 내 용 1) 화재안전컨설팅 가) 일 자: 나) 추 진: 다) 내 용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요령 교육 - 화재취약 부분 및 피난장애요인 확인 - 대피공간, 노대, 경사로, 연결통로·복도 설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지도 - 영상회의를 통한 관리상태 점검 안내 - 투척용소화기, 피난유도물(확성기, 경광봉)등 무상제공 2) 소방시설 등 점검 가) 대상 및 점검 일정 연번 대상명 점검일정 추진 1 2 나) 내 용 - 소방계획서 작성 등 업무 추진사항 확인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정상작동 확인 등 붙임 중점관리대상 신규대상(노유자시설) 1부. 끝. 담당자 이현민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1/27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49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7)
25279575
20220128054007
본청
예방과-1498
D000004462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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