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입법[행정규칙(고시)] 의견제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자치법제지원과장) (경유) 제목 자치입법[행정규칙(고시)] 의견제시 요청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1970년대 아파트단지 집중적 공급을 위해 도입된 아파트지구(용도지구) 및 개발기본계획을 폐지하고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체계적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아파트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03.11.29)으로 용도지구에서 ‘삭제’되었으나 이미 지정된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주택법(법률제6916호, 2003,5,29) 부칙 제9조 및 도시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12.31) 부칙 제5조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 3. 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를 요청하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원 리모델링지원팀장 장지광 공동주택지원과장 01/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7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6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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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부칙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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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서 (고시문 부칙 운용 관련) - 22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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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입법[행정규칙(고시)] 의견제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711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46) 관리번호 D00000446327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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