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제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제도 안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988호(2021. 9. 2.)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자치입법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입법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안)의 내용·해석 등에 대해 중앙·지방 간 이견이 있으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지방 자치입법조정협의회에 적극 상정하여 이견 조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안내자료(붙임2)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운영방안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정유정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9/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you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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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581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43479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