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제도 안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988호(2021. 9. 2.)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자치입법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입법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안)의 내용·해석 등에 대해 중앙·지방 간 이견이 있으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지방 자치입법조정협의회에 적극 상정하여 이견 조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안내자료(붙임2)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운영방안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정유정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9/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you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68261
20210924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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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3581
D000004347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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