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및 등재명부 작성·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38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권경희 김갑규 김용배 이진형 01/27 김성보 협 조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및 등재명부 작성·관리를 위한 -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1.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 선정 및 지정 제한을 위한 -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 선정 및 지정 제한을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등재명부 작성·관리) 市건축물관리조례 제7조, 제8조 - 시장은 조례에 따라 구청장 요청으로 등재 취소 가능한 신청자를 명부 등재 제외 - 시장은 해체공사감리자 기준, 업무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공고 가능 ○ (지정 제한)「건축물관리법」제31조, 市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 (법)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제한 가능 · 위반사항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조례)구청장은 아래의 경우 시장에게 통보, 시장 감리자 등재 취소 가능 ·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 법정 위원회가 아닌 실방침으로 구성·운영 ?? 추진배경 ○ 해체공사감리자를 매년 1회 공개모집하고 명부 등재 확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임시로 개최해 왔으나 상설 선정위원회가 필요 ○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민원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명부 등재 선정 기준 마련하여 비적격 감리자 제외 - (주요민원)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계약시 우위에 있어 서비스 부족 등 ○ 자치구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대상·기간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강북구 해체감리자 지정 제한 요청 (‘22.1.11., 시·구 합동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 결과) Ⅱ 위원회 구성 계획 ??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구성 ○ 목 적: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 선정 기준 마련 및 명부 확정 의결, 해체감리자 지정 제한 기준 마련 및 감리자 처벌 의결 등 ○ 위원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연번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건에 따라 필요시 위원 추가 가능 ○ 위원임기 :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 의결방법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개최방법 : 필요시 수시 운영 1차 회의 개최 계획 ○ 개최일시 : ‘22.2.8.(화) 오전 10:00~11:30 (예정) ○ 상정안건 : (1)감리자 지정 제한 기준 마련 (2) ?? 주요논의 과제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관리 관련 - (기준 논의) 해체공사 등재명부 모집공고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선발 및 제외 기준, 규모별 자격기준 등 마련 - (선정 의결) 해체공사 감리자 등재명부 신청자에 대한 최종 선정 의결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관련 논의 및 의결 - (기준 논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위반사항에 따른 지정제한 기간 가이드라인 설정 등 기준 마련 - (처분 의결) 자치구로부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안건 신청시 해당건에 대한 감리자 처분사항 결정(지정 제한 결정 적정성, 제한 기간 설정) ○ 기타 해체공사감리자 운영 관련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 자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제한 처분 업무처리 절차도 ?[경우1] 법 제31조 제2항 각호(교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허가권자가 처분) 구 → 시 ? 관리위원회 ? 시 → 구 ? 구 → 감리자,시 지정제한 처분을 위한 자문 신청 지정 제한 기간 검토 (처분 권고) 자문 결과 통보 처분 결과 통보 ?[경우2] 조례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구→시로 통보, 시장이 등재 취소) 구 검토1) ? 구 → 시 ? 관리위원회 시 → 구, 감리자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등 지정제한 요청 통보 지정 제한 기간 검토 (처분 의결) 처분 결과 통보 ※ 주1: (6호)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 손상 및 그 밖에 사유는 區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거쳐 요청 Ⅲ 소요예산 및 일정 ?? 소요예산 : 총 4,250천원 ○ 산출근거 - 관리위원회 전문가 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5명×5회=3,750천원 - 회의 준비 사무용품 : 100천원/1회 × 5회 = 500천원 ○ 조치계획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2.2.8. 제1차 회의 개최 ○ ‘22.2~4. 해체공사감리자 제3기 모집공고 기준 마련 논의 ○ ‘22.5. 해체공사감리자 제3기 모집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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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및 등재명부 작성·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38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46327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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