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건축사협회 (경유) 제목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관련 신규기능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2456(‘20. 10. 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 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기능이 ‘20. 10. 28(수)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도에서 관리중인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일괄등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 10. 23.(금)까지 서울시 건축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감리자명부 일괄등록 서식 1부. 3. 시스템 운영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0/12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1362643
20211012232928
본청
건축기획과-18910
D000004097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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