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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434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한상일 황영규 손병두 정교철 01/27 최태영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박성열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소방감사담당관 김용태 정보시스템팀장 배미순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2022.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한 현장 활동 중 불가피하게 취득할 수 있는 피해자 및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 ? 현장대응 목표 : 신체?생명보호 + 재산보호 + 인권보호 Ⅰ 관련근거 (추진배경) ??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필요 ○ 현장 활동 중 개인정보취득 수집의 불가피성을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근거규정 ○ (2021. 10) 관계부처합동「긴급 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1항] [행안부?경찰청 등 유사기관 개인정보처리지침에 근거한 서울소방 자체기준 마련] ?? 대원 폭행 등 지속적인「소방 활동 방해사건」발생에 대비한 현장 체증 필요 ○ 연도별「소방활동 방해사범」현황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10월말 기준) 건수 46 74 78 75 ??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에 따른 정책변화에 부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방지(헌법 10조 및 17조)」「통신비밀 침해방지(헌법 18조)」 ○「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등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 ?? 현장활동 검토회의 등 기록자료 활용 및 정보 공유시 개인정보 보호 필요 ? 소방청 예규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2018.4.23.) 및 본부장 방침(2021.3.3.) ? 재난안전법 제53조(평가),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 제74조의3(정보제공 요청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8호(공공기관의 시청각 기록물) Ⅱ 추진방향(개인정보보호) ?? 기본원칙 정립 ① 영상촬영 등 개인정보 취득 가능성 최소화 (파이어 캠 착용 제한) [제15조] ② 취득된 개인정보 즉시삭제 (지정된 PC에서만 편집 등 작업) [제11조] ③ 관리감독 3중 체계로 강화 (관리자 → 책임간부 → 기관장) [제18조] ?? 목적 외 개인정보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현장대원 보호 ○ 관련법규에 목적 외 개인정보 취득 원칙적으로 금지, 현장 활동 중 파이어캠 및 현장 기록 등 불가피하게 취득된 경우 정당한 업무범위로 간주 ○ 사고 및 재난현장 영상기록 관련법률 : 재난안전법 제 70조 - 현장 활동상황 기록과 대응과정 분석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취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폐기 등) 강화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예방 강화 [관련 법규 및 처벌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형법 제307호 명예훼손 및 동법 제 31조 모욕 등 ] ○ 신속한 상황전파와 보고를 위한 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우려에 대한 사례중심 자체교육 강화 ※ 특히 카카오톡에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피해부위 및 상태 등을 모두 적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 등 → 적법표기 예시 : 홍○○ (50,남) ?? 구조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조치 당위성 확보 ○ 과도한 신체 노출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면이 언론, SNS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 - 가림막 설치 등의 작업에 관련 근거 규정 마련 Ⅲ 주요내용 ?? 제1장 : 총 칙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 ○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등 보호원칙을 규정 (개인정보와 사생활 포함) - 현장 활동, 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소방 활동에 적용 ○ 다른 지침과의 관계 : 각종 현장활동중 개인정보보호 항목 적용 ○ 현장대원별 활용 카메라를 편의상 “파이어 캠”으로 명칭 통일 - 지휘관 및 진압대원 (파이어 캠), 구조대원 (액션캠), 구급대원(웨이러블캠) ? “파이어 캠”으로 명칭 통일 ?? 제2장 : 개인정보 등의 처리 ○ 관련법에서 목적 외 개인정보 취득 자체를 불법간주에 대한 대책 규정 - 현장 활동 중 우연히 취득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업무처리 중 불가피성으로 규정 -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여부를 판다할 수 없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 녹화, 녹취는 물론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한 사생활도 보호조치 규정 ○ 긴급 상황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보다 인명구조가 우선임을 규정 ○ 개인정보 자료 활용의 정당성과 내부 망을 활용한 개인정보 등의 유통 근거 마련 ○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등의 보호규정 ?? 제3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파이어 캠 운영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활용범위 제한 [파이어 캠 운영자] 1. 현장지휘관, 진압대장, 구조대장, 현장조사, 안전담당 2. 촬영전담 직원 및 현장출동중인 구급대원 3. 다음의 경우로 지휘관이 지정한자 가. 상황관리 전담직원 나. 진압대원, 구조대원 중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자 다. 소방 활동 자료조사 및 예방업무, 현장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책임자 - 제1호 지휘관 등도 상시촬영은 지양하고 내부진입 등 특수임무 수행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토록 제한 ○ 개인정보 등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와 관리 및 운영책임자 지정 -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장(복무담당 과장)을 관리 책임간부로 지정 ? 운영자 : 파이어캠 착용 현장 대원 및 지휘관 ? 관리자 : 현장지휘관 (현장에서 파이어 캠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 책임간부 : 소방행정과장 (개인정보 등의 유통, 폐기, 삭제 보관 등의 책임자) ? 관리책임자 : 소방서장(개인정보 보호 관련 총괄 관리 책임자) ?? 제4장 : 개인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활동 자료 활용 ○ 정보주체의 열람규정 정보주체 외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개인위치정보 보호규정과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와 준용규정 Ⅳ 향후 조치 ?? 각 현장대원별 활용 카메라에 대한 관리부서 명확화 ○ 구급대원 카메라 : 본부(재난대응과), 소방서(재난관리과) ○ 지휘관, 진압?구조대원 카메라 : 본부(현장대응단), 소방서(현장대응단) ?? 현장에서 개인정보 취득 및 관리 : 지휘관(관리자) ○ 개인정보 유통, 처리, 누출시 수습부서 책임관 : 각 기관별 복무담당 과장 ?? 기 진압?구조대원이 활용중인 파이어 캠 회수 : 현장대응단장 ○ 현장지휘관이 지휘차에 통합관리하고 위험한 현장진입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입대원에게 개인별 착용토록 지급 ○ 개인이 구매해서 착용중인 카메라는 절대 활용 금지 ?? 본부 및 각 기관의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정기 또는 수시 붙임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전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취득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사고 및 재난현장 등 현장 활동 등에 적용하며, 적용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2. 소방서 ②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전자문서, 영상, 사진 등)과 인쇄물, 서면 등 업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전해들은 모든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다. 그 밖에 관습적으로 보호해야 할 개인의 사생활 등 2. “사생활” 이란 과도하게 노출된 신체,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취미, 이와 관련한 소지품 및 행위, 심각한 부상 상태 등 정보주체가 일반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나 현상을 말한다. 3.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조대상자, 피해자, 관계자, 주변인, 현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등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5. “현장 개인정보 등의 보호 관리자”란(이하 “관리자”라 한다)「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2호의 현장지휘관을 말한다. 6. “관리책임자”란 개인정보 등을 취득·처리하는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영상기록물”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촬영, 녹화, 녹음된 기록물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비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신체 또는 제복 등에 부착되거나 소방공무원이 직접 휴대하여 현장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파이어캠, 카메라 등 기기를 포함하며, 이를 생중계하는 장비를 포함한다.(소방관이 착용하는 모든 카메라를 파이어캠이라 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이하 “운영자”라 한다)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 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1. “간접취득”이란 운영자가 기록한 영상기록물과 현장 활동 중에 직접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현장 활동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평가회의, 보고서 또는 내부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1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구두 전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등의 관리) ① 모든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훈련, 교육, 소방 활동을 위한 자료조사 활동 2.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지원활동 등 현장 활동 및 드론?차량고정용 영상 3. 검토회의, 보고서 작성, 민원제기에 따른 내용 확인(타 시설물 CCTV포함) 등 4. 기타 기관 간 자료 제출 및 상급 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른 처리 등 ②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중 각종 자료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한 개인정보 등의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6장 재난의 대응 3. 재난안전법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제74조의 2(재난관리 정보의 공동이용), 제74조의3(정보제공 요청 등) 4. 기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와 관련된 규정 등 제5조(개인정보 등의 보호의무) ① 모든 소방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② 모든 소방공무원은 현장 활동 중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 업무에 대한 각종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등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긴급 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등의 처리 제7조(정당한 정보취득)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현장 대응과 활동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정보 주체와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으로 개인정보 등을 취득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본다. ② 제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때 파이어캠을 착용하고 활동 중 화이어캠에 녹화된 개인정보 등은 정당한 취득으로 본다. ③ 내부망에서 공식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생중계 또는 녹화 중일 때 해당 영상이나 사진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개인정보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정당한 것으로 본다. ④ 검토회의, 현장 활동 자료조사, 평가 분석 등의 과정에서 영상기록물 시청·청취, 보고서, 질의·답변, 임무 수행내역 조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간접 취득하는 경우 정당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생활 보호조치) ① 모든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현장 활동 중에 구조대상자, 피해자 및 그 주변인 등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구조행위를 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조작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인명구조 등 현장 활동 중 구조대상자 및 피해자가 언론, 일반 대중에게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담요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현장을 통제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한다. ③ 모든 소방공무원은 임무 수행 중에 직접 목격하거나 취한 조치 및 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명예와 관련 있을 때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모든 소방공무원은 개인정보 등의 보호 명분으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취득한 개인정보 등의 활용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목적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1. 화재 진압, 구조·구급, 생활안전, 현장지휘·상황관리 등에 활용 2. 검토회의 및 평가·분석 자료 3. 현장 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보고서 등의 작성 4. 현장 활동 중 민원발생 또는 소송가능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소송대비 자료 작성 ② 제1항의 각 호의 업무수행시 개인정보의 삭제·생략·파기 처리되면 업무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개인정보 등은 가명(마스킹)처리하거나 삭제한 후 처리해야 한다. 제10조(내부망을 활용한 개인정보 등의 유통) ①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자는 제9조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영상, 문서, 사진 등을 내부망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② 업무처리를 위해 내부망에 게시된 자료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료를 다운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저장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로 제9조의 목적이 달성 되었을 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 보존관리) 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파이어캠 자료는 업무용 PC, 휴대폰,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 어떠한 곳에도 저장하면 안된다. ② 파이어 캠에 저장된 영상 등의 자료를 제9조에 규정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청하거나 별도의 모니터에 직접 연결하여 시청해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수행,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책임간부의 지휘감독 하에 지정된 영상정보를 PC에 저장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비식별(마스킹)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등의 파기) 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 및 자료는 제9조의 목적 달성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녹취?사진 또는 접촉 및 목격한 내용 등이 소방 활동자료로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등을 영구히 삭제하거나 복원 불가능하도록 비식별 처리 보고서에 기록, 첨부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거나 그 자료를 훈련 및 교육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외부기관에 자료제출 등) ① 국회, 시의회, 언론사, 기타 관련기관에서 현장 활동과 관련된 영상, 사진, 문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때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명처리를 하거나 해당부분은 삭제한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를 하였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보주체와 관리책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등을 제1항의 기관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활동 영상, 사진, 문서 등의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을 준수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제15조(운영 원칙) ① 운영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파이어캠 등을 사용하되,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파이어캠을 활용할 때는 정보주체나 타인이 육안으로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거나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 외에 현장 활동 중에 파이어 캠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1. 현장지휘관, 진압대장, 구조대장, 현장조사, 안전담당 2. 촬영전담 직원 및 현장출동중인 구급대원 3. 다음의 경우로 현장지휘관이 지정한자 가. 상황관리 전담직원 나. 진압대원, 구조대원 중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자 다. 소방 활동 자료조사 및 현장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책임자 ④ 제 3항 1호 해당하는 운영자는 내부진입 등 특수한 임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촬영하고 상시촬영은 최소화 한다. 제16조(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보관·파기) ① 파이어캠, 카메라 등에 의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영상기록물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4장 개인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17조(관리계획 수립)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12월중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현장 활동과 관련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유출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 사례 2. 검토회의 등 업무수행중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향 3. 현장 활동 중 사생활 보호조치와 신속한 대응행위와의 상관관계 분석 4. 영상, 녹취 등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6.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7. 개인정보와 사생활 내용의 취득, 처리, 폐기절차 등 8.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관리자 및 운영자 지정) ① 관리책임자는 현장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합 관리할 책임간부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운영 실태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책임간부는 각 소방서 복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책임간부는 이 지침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의 보호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조치하고, 유출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첨부 1 참조) ③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편집?보관하기 위해 즉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각 소방서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별도 보안PC 1대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지정된 PC외에는 관련 자료를 저장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④ 책임간부는 별지1호 서식을 항상 비치하여 저장 및 폐기과정과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19조(점검·관리) 관리책임자는 연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본 지침의 내용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2. 책임간부, 관리자 및 운영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개인별 구매 활용여부 점검 4. 개인정보 등의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서식의「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등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제17조 3항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21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등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 여부를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5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관련 자료의 폐기 등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2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는 제20조의 열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 보호) ① 종합방재센터소장과 관리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 목적을 위해 필요한 현장지휘관 및 구조대원 등을 제외한 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고립?실종 등의 상태에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구조진행과정에 대 하여 피해자 가족 등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각 소방관서의 장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현장영상 등에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의 노출 즉시 삭제, 재발방지 방안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관리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2016.7.22. / 현장대응단-12328)은 폐지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한해 작성)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개인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5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개인정보 기록기간 (예 : 2015.01.01 18:30 ~ 2015.01.01 19:00) 개인정보 처리기기 기록장소 (예 : 00소방서 00안전센터 )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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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434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일 (02-3706-1714) 관리번호 D0000044631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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